개정법령 및 입법예고 |
? 개정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
- 입안유형 : 일부개정
- 법령종류 : 법률
- 공포일자 : 2010.4.15
- 시행일자 : 2010.4.15
- 국토해양부 공포번호 제10268호 |
⊙ 개정이유
재개발ㆍ재건축 사업 진행 시 공공부문의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정비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공관리제도를 도입하고, 조합장 선거 등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추진위원회의 조합설립인가 신 서류에 관하여 이 법 시행규칙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하위법령의 개정만으로 조 위임 규정이 없어져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이 침해받을 우려가 있으므로 조 위임 규정을 법률에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업시행자가 시공자와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기존건축물의 철거 공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의무화함(법 제11조제4항).
나. 추진위원회에서도 정비사업의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해 설계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함(법 제14조제1항제2호의2 신설).
다. 추진위원회의 조합설립인가 신청 서류에 관한 조례 위임 근거를 이 법에서 규정함(법 제16조제1항).
라. 추진위원회 및 조합이 총회의 의결을 거쳐 추진위원회 위원 또는 조합임원의 선출에 대한 선거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법 제21조제3항 신설).
마. 정비사업을 공공관리하는 경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를 정함(법 제69조제1항제7호 신설).
바. 추진위원회, 사업시행자 또는 시장ㆍ군수의 위탁이나 자문에 관한 계약 없이 업무를 수행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대하여 등록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함(법 제73조제1항제1호의2 신설).
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정보종합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법 제74조의3 신설).
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전문화와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관련 단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법 제74조의4 신설).
자. 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와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공공관리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관리의 시행을 위한 방법과 절차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법 제77조의4 신설).
차.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종합관리체계 구축ㆍ운영 등의 사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법 제83조제2항 신설).
카. 공공관리를 하는 위탁관리자의 책임성 강화를 위하여 벌칙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함(법 제8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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