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일반정책/도시재생사업(관련법포함)

서울 재개발 재건축 부가세 관련 분쟁 해소책

모두우리 2010. 5. 28.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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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사업 부가세 관련 분쟁, 더 이상 없다

 

 

 

- 서울시, 창의적 발상으로 부가세 관련 분쟁해소 대책 수립해

- 국토해양부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개정 건의해

- 뉴타운․재개발․재건축 조합원간 부가세 공동부담에 따른 분쟁해소 및 분양가 인하 기대

□ 서울시는 작지만 일상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4.19(월) 재개발․재건축사업의 부가세 관련 분쟁해소 대책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령상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이하는 공사비(대지조성, 건축공사, 기반시설비)와 설계용역비에 대해 부가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 국민주택규모이하를 분양받을 조합원과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여 분양받을 조합원간 구분 없이 조합원 모두에게 공동부담시켜 소송 등 분쟁이 발생하고 있고 또한, 미포함되어야 할 부가세가 일부 포함되어 분양가 인상 요인으로 발생하는 사례가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부가세 관련 분쟁해소 대책을 수립했다.

<창의적 아이디어로 문제해결>

민간 아파트의 경우 행정청의 관리처분계획인가 단계에서 조합원이 분양 받을 아파트의 규모가 확정된다는 점에 착안점을 두고 개선했다.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서식에서상 공동주택단독주택 등 택지용도를 국민주택규모이하와 초과를 구분토록 하고

공공시설용지는 기부채납되는 토지와 유상으로 매각되는 토지를 구분토록하여 ‘과세’와 ‘비과세’ 대상을 명확히 하였다.

‘과세’와 ‘비과세’ 대상이 명확히 구분되므로 부가세 관련 조합원간 분쟁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부가세 관련 조합원간 분쟁을 해결할 수 있게 된 것은 그 동안 서울시의 창의아이디어 은행인 ‘상상뱅크’로 문제점을 도출하고 해결하는 노하우가 쌓여왔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고 밝히고 있다.

<전국에 보급되도록 관련규칙 개정 건의>

서울시에서는 대책 수립과 동시에 각 자치구에서 시행토록 한바, 개정된 내용으로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를 받을 수 있어 ‘과세’와 ‘비과세’ 대상을 구분함으로써 소송 등 분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또한, 전국 모든 재개발․재건축사업장에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제11조 규정에 의거 별지 제7호 서식인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서’를 개정토록 2010.4.21일 국토해양부에 개정 건의하였다.

국민주택규모이하 주택을 분양받는 저소득 조합원에게는 아파트 규모에 따라 최소 290만원 내지 410만원 정도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는 “금번 대책수립으로 관리처분계획인가서에 ‘과세’와 ‘비과세’ 대상이 명확히 구분되어 부가세 관련 조합원간 분쟁은 없어지고 그 만큼 부가세가 절감되어 분양가 인하 요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