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일반정책/도시재생사업(관련법포함)

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고시원관련 등)

모두우리 2010. 8. 19.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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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0. 8.17] [대통령령 제22351호, 2010. 8.17, 일부개정]

【제·개정문】 제·개정이유보기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0년 8월 17일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정종환

⊙대통령령 제22351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9호 중 “생활주택(아파트 및 연립주택은 제외한다)”을 “생활주택(아파트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47조제2항제2호 중 “공동주택”을 “단독주택(다중주택, 다가구주택에 한정한다),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조산원”으로 한다.

제51조제2항 본문 중 “관광휴게시설”을 “관광휴게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고시원”으로 한다.

제53조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고시원의 호실 간 칸막이벽
  4. 노유자시설 중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노인복지주택(이하 “노인복지주택”이라 한다)의 각 세대 간 경계벽

제56조제1항제4호 중 “제1종 근린생활시설(의료의 용도로 쓰는 시설만 해당한다)”을 “제1종 근린생활시설(의료의 용도로 쓰는 시설만 해당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고시원”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노인복지시설”을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표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공동주택[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보육시설ㆍ공동생활가정ㆍ지역아동센터ㆍ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 및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원룸형 주택을 포함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기준 등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 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1.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2.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나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
  3. 건축하려는 대지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6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의 고시(다른 법률에 따라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가 있는 경우. 다만,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된 건축기준에 대해서만 종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제·개정이유】 제·개정문보기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고시원은 주택가에 많이 건축되고 있고 좁고 밀폐된 구조를 가지고 있어 화재에 취약하고 화재발생 시 인명피해 위험이 높으므로 고시원에 대한 화재 및 피난안전기준을 강화하고, 도시형 생활주택 중 단지형 연립주택의 건축기준을 완화하여 소규모 주택공급을 활성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