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뷔페음식에 이물질로 인해 치아 상해의 책임

모두우리 2010. 8. 12.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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뷔페식 외식업체의 지점에서 손님이 식사를 하다 음식에 섞인 이물질 때문에 치아가 손상되는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피고인은 위 외식업체의 재무팀장으로서 사고 발생 지점에서 근무한 것이 아니라 주로 본점 소재지에서 근무하였을 뿐이므로, 위 지점의 관리자로서 위 지점의 시설 및 종업원에 대한 관리감독의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