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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로 송금한 경우의 수취인, 송금인, 수취은행-대07다66088

모두우리 2010. 6. 19.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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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5. 27.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07다66088  전부금   (바)   파기환송
◇1. 착오송금시 수취은행의 수취인에 대한 상계의 유효성(원칙적 적극) 2. 송금의뢰인이 착오송금임을 이유로 수취은행에 송금액의 반환을 요청하고 수취인도 착오송금 사실을 인정하고 수취은행에 반환을 승낙하고 있는 경우 수취은행의 수취인에 대한 상계가 신의칙 위반 내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