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인도공사로 인해 보행자가 어쩔 수 없이 차도로 통행하다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도로 관리자인 지자체는 그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한 사례
'생활정보-민형사, 취업 > 민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착오송금의 수취인이 출금한 경우-대10도3498 (0) | 2010.06.19 |
---|---|
착오로 송금한 경우의 수취인, 송금인, 수취은행-대07다66088 (0) | 2010.06.19 |
명의신탁에 관한 법리-수원09나7196 (0) | 2010.06.11 |
손님이 화상을 입은 경우 음식점 주인의 책임-인천지09나5551 (0) | 2010.04.15 |
공무상 과로나 업무상 스트레스와 사망의 인관관계-서울고09누12169 (0) | 2010.04.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