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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 양평1가20번지대 신동아재건축 공람

모두우리 2010. 9. 30.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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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고 제2010-902호

 

신동아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공람공고

 서울특별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고시(2006. 03. 23)된 우리구 관내 양평동1가 20번지 신동아아파트에 대한 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 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주민공람을 실시하며,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10년  9월  24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가. 공람기간 : 공고일 익일로부터 31일간

나. 공람장소 : 영등포구청 주택과(☏ 2670-3668), 양평1동 주민센터 (☏ 2670-1455)

    동아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사무실(☏ 2632-2434)

다. 공람의견 제출 장소 : 영등포구청 주택과(본관 5층)

라. 공람내용 : 별첨

마. 공지사항 : 본 공람 내용에 관하여 공고 시 생략되었거나 구체적인 내용은 반드시 공람장소에서 공람하여야 하며 모든 공람 관계서류 및 도면은 본 공람으로 고지된 것으로 갈음함.

다만, 정비계획(안)은 관련부서 협의, 구의회 의견청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서울시에서 결정되므로 변경될 수 있음.


□ 공람내용

1) 정비사업의 명칭 : 신동아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2) 정비구역 위치 및 면적

구  분

명    칭

위    치

면 적(㎡)

비 고

신규

신동아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영등포구 양평동1가
20번지 일대

20,619

 


3) 정비계획(안)

 가. 토지이용계획

구 분

명 칭

면 적(㎡)

비 율(%)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

증)

20,619

20,619

100.0 

 

정 비

기 반

시 설

소    계

-

증)

2,667

2,667

13.0

 

도    로

-

증)

1,227

1,227

6.0

 

공    원

-

증)

1,440

1,440

7.0

 

획 지

소    계

-

증)

17,952

17,952

87.0

 

획  지 1

-

증)

17,952

17,952

87.0

공동주택용지


     
나.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구  분

면적(㎡)

구성비

(%)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20,619

-

20,619

100.0

 

공업지역

준공업지역

20,619

-

20,619

100.0

 


     다.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1) 도로

     가) 도로결정조서

결정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유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신설

대로

2

(1)

32

보조간선도로

184

양평동1가 245

양평동1가 247

일반도로

-

-

 

신설

중로

1

(1)

20~23

국지
도로

184

문래동1가 29

문래동1가 33

일반도로

-

-

완화차로

신설

중로

2

(1)

18

국지
도로

113

양평동2가 5

양평동2가 1-1

일반도로

-

-

 

신설

중로

3

(1)

12

국지
도로

113

양평동1가 19

양평동1가 14-1

일반도로

-

-

 


※(1)는 임시번호임

     나) 도로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

대로 2-(1)

∘구역내 구간확폭 및 신설

 - B=30m→32m

•주택재건축 사업에 따른 차로 확폭 및 신설

-

중로 1-(1)

∘구역내 완화차로 설치 및 신설

 - B=20m→20~23m

•주택재건축 사업에 따른 완화차로 설치 및 신설

-

중로 2-(1)

∘구역내 구간확폭 및 신설

 - B=15m→18m

•주택재건축 사업에 따른 차로 확폭 및 신설

-

중로 3-(1)

∘구역내 구간확폭 및 신설

 - B=10m→12m

•주택재건축 사업에 따른 차로 확폭 및 신설


    (2) 공원ㆍ녹지등

     가) 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공원

소공원

양평동1가 20번지 일대

-

증) 1,440

1,440

 

 


     -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소공원

∘신설

 - 면적:1,440㎡

•주택재건축 사업에 따른 소공원 확보


  라. 기존건축물의 정비ㆍ 개량 및 건축시설 계획

     (1) 기존건축물의 정비ㆍ개량 계획

구분

구 역 구 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치

정비개량계획(동)

비고

명칭

면적(㎡)

명칭

면적(㎡)

존치

개수

철거후신축

철거

이주

신설

신동아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20,619

-

-

양평동1가 20번지 일대

5

-

-

5

-

신축동

-아파트:4동


     (2) 건축시설계획

구분

구 역 구 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치

주된

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m)

/최고층수

비고

명칭

면적(㎡)

명칭

면적(㎡)

신설

신동아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20,619

획지1

17,952

양평동1가 20번지 일대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25%

이하

250%

이하

85m이하,

/최고28층이하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 비율

◦건립규모

구분

세대수

비율(%)

비고

575

100.0%

 

60㎡이하

320

55.6%

소형주택: 66세대

60~85㎡이하

255

44.4%

 

85㎡초과

-

-

 

-85㎡이하 규모의 주택이 전체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 : 100.0%

심의완화 사항

예정법적상한용적률 : 307.14%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북측 영등포로(32m)변 10m, 동측 강나리길(18m)변 3m,
서측 두레길(12m)변 3m, 남측 한어울길(23m)변 3m


     마. 소형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건립위치

부지면적(㎡)

동수

세대수

세대규모

(전용)

비  고

획지1

17,952㎡

2

66세대

59.98㎡ : 66세대

 


    바. 정비사업 시행계획

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예정자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비고

주택재건축

구역지정 후

4년 이내

신동아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설립 추진위원회

현황 : 513세대

계획 : 575세대

증) 62세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