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고 제2010 - 944호 봉천9-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주민공람 1.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634번지 일대 봉천9-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하여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람ㆍ공고합니다. 2. 본 공람내용에 대하여 구역내 토지 등의 소유자와 주민 및 이해관계인은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에 관악구청 주택과에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 할 수 있습니다. 2010년 10월 14일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가. 공람기간 : 2010. 10.15일 부터 30일간 나. 공람장소 다. 공람의견 제출 장소 : 관악구청 주택과 라. 공람내용 : “별첨” 마. 공지사항 : 본 공람 내용에 관하여 공고 시 생략되었거나 구체적인 내용은 반드시 공람장소에서 공람하여야 하며, 모든 공람 관계서류 및 도면은 본 공람으로 고지된 것으로 갈음함. 1. 봉천9-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가. 정비사업의 명칭 : 봉천9-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나.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2. 정비계획 요지 가. 용도지역변경 1) 용도지역변경결정 조서
2) 용도지역 변경결정 사유 - 변경없음 나. 토지이용계획
다.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계획 1) 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결정조서
라. 건축물정비ㆍ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1)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
2) 건축시설 계획
주) 1. 상기 내용은 세부개발계획 및 건축계획 수립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2. ( )안의 연면적은 용적률 산정용연면적임. 3. 관련법규 개정시 개정기준을 따름
주) α = 공공시설부지 제공 후의 대지면적에 대한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의 비율 마. 사업시행예정시기 : 정비구역지정 고시일부터 4년이내 바.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및 부대ㆍ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의 주택재건축사업 사.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대수 : 7세대 증가 (소형44세대 포함) 3.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 도서 참조 : 생략 (공람장소에 비치한 도서와 같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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