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고 제2010-902호
신동아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공람공고
서울특별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고시(2006. 03. 23)된 우리구 관내 양평동1가 20번지 신동아아파트에 대한 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 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주민공람을 실시하며,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10년 9월 24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가. 공람기간 : 공고일 익일로부터 31일간
나. 공람장소 : 영등포구청 주택과(☏ 2670-3668), 양평1동 주민센터 (☏ 2670-1455)
동아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사무실(☏ 2632-2434)
다. 공람의견 제출 장소 : 영등포구청 주택과(본관 5층)
라. 공람내용 : 별첨
마. 공지사항 : 본 공람 내용에 관하여 공고 시 생략되었거나 구체적인 내용은 반드시 공람장소에서 공람하여야 하며 모든 공람 관계서류 및 도면은 본 공람으로 고지된 것으로 갈음함.
※ 다만, 정비계획(안)은 관련부서 협의, 구의회 의견청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서울시에서 결정되므로 변경될 수 있음.
□ 공람내용
1) 정비사업의 명칭 : 신동아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2) 정비구역 위치 및 면적
구 분 |
명 칭 |
위 치 |
면 적(㎡) |
비 고 |
신규 |
신동아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
영등포구 양평동1가 |
20,619 |
|
3) 정비계획(안)
가. 토지이용계획
구 분 |
명 칭 |
면 적(㎡) |
비 율(%)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합 계 |
- |
증) |
20,619 |
20,619 |
100.0 |
| |
정 비 기 반 시 설 |
소 계 |
- |
증) |
2,667 |
2,667 |
13.0 |
|
도 로 |
- |
증) |
1,227 |
1,227 |
6.0 |
| |
공 원 |
- |
증) |
1,440 |
1,440 |
7.0 |
| |
획 지 |
소 계 |
- |
증) |
17,952 |
17,952 |
87.0 |
|
획 지 1 |
- |
증) |
17,952 |
17,952 |
87.0 |
공동주택용지 |
나.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구 분 |
면적(㎡) |
구성비 (%) |
비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계 |
20,619 |
- |
20,619 |
100.0 |
| |
공업지역 |
준공업지역 |
20,619 |
- |
20,619 |
100.0 |
|
다.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1) 도로
가) 도로결정조서
결정 구분 |
규 모 |
기능 |
연장 (m) |
기점 |
종점 |
사용 형태 |
주요 |
최초 |
비고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m) | |||||||||
신설 |
대로 |
2 |
(1) |
32 |
보조간선도로 |
184 |
양평동1가 245 |
양평동1가 247 |
일반도로 |
- |
- |
|
신설 |
중로 |
1 |
(1) |
20~23 |
국지 |
184 |
문래동1가 29 |
문래동1가 33 |
일반도로 |
- |
- |
완화차로 |
신설 |
중로 |
2 |
(1) |
18 |
국지 |
113 |
양평동2가 5 |
양평동2가 1-1 |
일반도로 |
- |
- |
|
신설 |
중로 |
3 |
(1) |
12 |
국지 |
113 |
양평동1가 19 |
양평동1가 14-1 |
일반도로 |
- |
- |
|
※(1)는 임시번호임
나) 도로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
변경후 도로명 |
변 경 내 용 |
변 경 사 유 |
- |
대로 2-(1) |
∘구역내 구간확폭 및 신설 - B=30m→32m |
•주택재건축 사업에 따른 차로 확폭 및 신설 |
- |
중로 1-(1) |
∘구역내 완화차로 설치 및 신설 - B=20m→20~23m |
•주택재건축 사업에 따른 완화차로 설치 및 신설 |
- |
중로 2-(1) |
∘구역내 구간확폭 및 신설 - B=15m→18m |
•주택재건축 사업에 따른 차로 확폭 및 신설 |
- |
중로 3-(1) |
∘구역내 구간확폭 및 신설 - B=10m→12m |
•주택재건축 사업에 따른 차로 확폭 및 신설 |
(2) 공원ㆍ녹지등
가) 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 |
시설명 |
시설의 세분 |
위 치 |
면 적 (㎡) |
최초 결정일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신설 |
공원 |
소공원 |
양평동1가 20번지 일대 |
- |
증) 1,440 |
1,440 |
|
|
-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시 설 명 |
변 경 내 용 |
변 경 사 유 |
소공원 |
∘신설 - 면적:1,440㎡ |
•주택재건축 사업에 따른 소공원 확보 |
라. 기존건축물의 정비ㆍ 개량 및 건축시설 계획
(1) 기존건축물의 정비ㆍ개량 계획
구분 |
구 역 구 분 |
가구 또는 획지 구분 |
위치 |
정비개량계획(동) |
비고 | ||||||
명칭 |
면적(㎡) |
명칭 |
면적(㎡) |
계 |
존치 |
개수 |
철거후신축 |
철거 이주 | |||
신설 |
신동아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
20,619 |
- |
- |
양평동1가 20번지 일대 |
5 |
- |
- |
5 |
- |
신축동 -아파트:4동 |
(2) 건축시설계획
구분 |
구 역 구 분 |
가구 또는 획지 구분 |
위치 |
주된 용도 |
건폐율 (%) |
용적률 (%) |
높이(m) /최고층수 |
비고 | ||||||
명칭 |
면적(㎡) |
명칭 |
면적(㎡) | |||||||||||
신설 |
신동아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
20,619 |
획지1 |
17,952 |
양평동1가 20번지 일대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25% 이하 |
250% 이하 |
85m이하, /최고28층이하 |
|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 비율 |
◦건립규모 | |||||||||||||
구분 |
세대수 |
비율(%) |
비고 | |||||||||||
계 |
575 |
100.0% |
| |||||||||||
60㎡이하 |
320 |
55.6% |
소형주택: 66세대 | |||||||||||
60~85㎡이하 |
255 |
44.4% |
| |||||||||||
85㎡초과 |
- |
- |
| |||||||||||
-85㎡이하 규모의 주택이 전체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 : 100.0% | ||||||||||||||
심의완화 사항 |
예정법적상한용적률 : 307.14% | |||||||||||||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북측 영등포로(32m)변 10m, 동측 강나리길(18m)변 3m, |
마. 소형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건립위치 |
부지면적(㎡) |
동수 |
세대수 |
세대규모 (전용) |
비 고 |
획지1 |
17,952㎡ |
2 |
66세대 |
59.98㎡ : 66세대 |
|
바. 정비사업 시행계획
시행방법 |
시행예정시기 |
사업시행예정자 |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
비고 |
주택재건축 |
구역지정 후 4년 이내 |
신동아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설립 추진위원회 |
현황 : 513세대 계획 : 575세대 증) 62세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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