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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 봉천634 일원 봉천9-1 재건축 구역지정 공람

모두우리 2010. 10. 20.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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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고 제2010 - 944호


봉천9-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주민공람


1. 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634번지 일대 봉천9-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하여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람ㆍ공고합니다.

2. 공람내용에 대하여 구역내 토지 등의 소유자와 주민 및 이해관계인은 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에 관악구청 주택과에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 할 수 있습니다.


2010년 10월 14일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가. 공람기간 : 2010. 10.15일 부터 30일간

나. 공람장소 
      
관악구청 주택과 (☎ 880-3565), 은천동 주민센터 (☎ 880-4001)

다. 공람의견 제출 장소 : 관악구청 주택과

라. 공람내용 : “별첨”

마. 공지사항 : 본 공람 내용에 관하여 공고 시 생략되었거나 구체적인 내용은 반드시 공람장소에서 공람하여야 하며, 모든 공람 관계서류 및 도면은 본 공람으로 고지된 것으로 갈음함.
 

1. 봉천9-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가. 정비사업의 명칭 : 봉천9-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나.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구  분

정비사업 명칭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신  규

봉천9-1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634번지 일대

-

증) 12,000

12,000

 

2. 정비계획 요지

  가. 용도지역변경

   1) 용도지역변경결정 조서

구  분

면  적 (㎡)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12,000

-

12,000

100

 

   2) 용도지역 변경결정 사유

    - 변경없음

  나.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합   계

12,000.0

100.0

-

정비

기반

시설

소  계

1,470.0

12.2

∙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

 = 730.0㎡(소공원) + 740.0㎡(도로) - 268.9㎡(도로지목의 국공유지)

 = 1,201.1㎡ (구역면적의 10.0%)

소공원

730.0

6.1

도  로

740.0

6.1

택지

(획지)

소  계

10,530.0

87.8

-

택  지

10,530.0

87.8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다.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계획

   1) 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증(감)

변 경

신설

공원

소공원

봉천동 939-15일대

-

증) 730

730

-

-

  라. 건축물정비ㆍ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1)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

결정

구분

구역구분

위  치

정비개량계획(동)

비  고

명  칭

면  적

(㎡)

존치

개수

철거후

신축

철거

이주

 

 

 

87

-

-

87

-

 

신설

봉천9-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12,000

봉천동

634일대

87

-

-

87

-

공동주택용지

주거동 : 4동

   2) 건축시설 계획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구분

위  치

주된

용도

연면적

(㎡)

건폐율

(%)

용적률

(%)

층  수

명칭

면적(㎡)

명칭

면적(㎡)

봉천9-1

주택

재건축 정비구역

12,000

획지

Ⅰ-①

10,530.0

봉천동

634일대

공동주택 

및 부대

복리시설

34,063

(23,700)

30이하

225.47

이하

지하1층,

지상13층

(평균13층이하)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총세대수 : 195세대 (재건축소형주택 44세대)

  - 전용면적 60㎡이하 : 44세대(재건축소형주택 44세대)[22.6%]

  - 전용면적 60㎡~85㎡이하 : 89세대[45.6%]

  - 전용면적 85㎡초과 : 62세대[31.8%]

건축물 높이 완화에

 관한 계획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2009.4.22.개정) 및 「서울시 건축물 층수 운용기준 보완ㆍ개선」기준에 의거하여 사업계획부지 일부 기부채납을 통한 평균 13층 이하로 층수 완화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m

주) 1. 상기 내용은 세부개발계획 및 건축계획 수립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2. (  )안의 연면적은 용적률 산정용연면적임.

      3. 관련법규 개정시 개정기준을 따름

구 분

재건축 소형주택 공급면적 산정

비고

정비계획

용적률 산정

상한용적률

250.0%

 

정비계획용적률

 허용용적률 + 기준용적률 × 1.3α

 = 198% + {190% × 1.3 × (1,201.1/10,798.9)}

 = 225.47%

증가된

용적률의 50%

  (법적상한용적률 - 정비계획용적률) × 50%

  = (250.00% - 225.47%) × 50%

  = 12.27%

 

연면적 환산

  {(상한용적률 - 정비계획용적률) × 순사업부지면적} × 50%

  = {(250.00% - 225.47%) × 10,530㎡} × 50%

  = 1,292.03㎡

 

재건축소형주택

확보 계획

  ▪ 연면적 : 3,595.24㎡

  ▪ 세대수 : 44세대 (전용 59.9㎡)

 


   주) α = 공공시설부지 제공 후의 대지면적에 대한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의 비율

  마. 사업시행예정시기 : 정비구역지정 고시일부터 4년이내

  바.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및 부대ㆍ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의 주택재건축사업

  사. 비사업의 시행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대수 : 7세대 증가 (소형44세대 포함)

3.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 도서 참조 : 생략 (공람장소에 비치한 도서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