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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 신림 1437-1, 6 공동개발로

모두우리 2010. 10. 20.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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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관악구고시 제2010 - 84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7-373호(2007.10.18)로 결정 고시된 우리구 신림지구중심 제1종지구단위계획 중 획지계획을 변경하고자 아래와 같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 내지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68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0년 9월 17일

 

 

관 악 구 청 장

1. 지구단위계획(획지계획) 변경결정 조서

 

가. 공동개발 지정

 

연번

지 구 명

구분

세 부 내 용

비고

위 치

면적(㎡)

변경사항

1

신림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기정

신림동 1437-1

120.70

단독개발

 

신림동 1437-6

179.10

단독개발

 

신림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

신림동 1437-1, -6

299.80

공동개발

(지정)

 

※ 공동개발 변경에 따른 인센티브는 적용하지 않음.

2.관계도서는 관악구청 도시계획과(☏880-3591)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별첨〉

가. 공동개발지정

1. 신림지구중심 제1종지구단위계획(신림동 1437-1, -6)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도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기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