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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관악구고시 제2010 - 84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7-373호(2007.10.18)로 결정 고시된 우리구 신림지구중심 제1종지구단위계획 중 획지계획을 변경하고자 아래와 같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 내지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68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0년 9월 17일
관 악 구 청 장
1. 지구단위계획(획지계획) 변경결정 조서
가. 공동개발 지정
연번 |
지 구 명 |
구분 |
세 부 내 용 |
비고 | ||
위 치 |
면적(㎡) |
변경사항 | ||||
1 |
신림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
기정 |
신림동 1437-1 |
120.70 |
단독개발 |
|
신림동 1437-6 |
179.10 |
단독개발 |
| |||
신림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
변경 |
신림동 1437-1, -6 |
299.80 |
공동개발 (지정) |
|
※ 공동개발 변경에 따른 인센티브는 적용하지 않음.
2.관계도서는 관악구청 도시계획과(☏880-3591)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별첨〉
가. 공동개발지정
1. 신림지구중심 제1종지구단위계획(신림동 1437-1, -6)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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