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성동구공고제2010-651호
마장제2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기본계획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
서울특별시 성동구 마장동 793-1번지 일대는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으로 기본계획 변경 및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수립, 정비구역 지정을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일반인과 이해관계인에게 알리고 관련 도서와 조서를 공람합니다. 본 정비구역 기본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정비계획)지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 아래 공람장소에 의견을 제출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0년 10월 14일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1. 공람기간 : 2010.10.14 ~ 2010.11.15(30일이상)
2. 공람장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 10번지(본관 11층)
성동구청 주택과(☎ 2286-5602)
3. 공람내용
가. 정비사업 명칭 : 마장 제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나. 기본계획변경
구분 |
생활권 유형 |
구역 번호 |
동명 |
지번 |
면적(ha) |
용적률 |
층 수 |
건폐율 |
추진단계 |
사업시행방식 |
정비유형 |
비고 |
기정 |
A |
15 |
마장동 |
793-1 |
3.2ha* |
190% |
12층이하 |
60% |
1 |
주택 재개발 |
전면개발 |
- |
변경 |
A |
15 |
마장동 |
793-1 |
3.3ha |
190% |
12층이하 |
60% |
1 |
주택 재개발 |
전면개발 |
- |
* 기본계획상 본 구역의 면적은 3.3ha로 표기되어 있으나, 토지조서 및 지적도 확인을 통해 3.2ha(32,047㎡)로 수정 표기함
다. 정비구역 지정조서
구분 |
정비사업 명칭 |
위치 |
면적(㎡) |
비고 | ||
기정 |
증감 |
변경 | ||||
신규 |
성동구 마장제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
성동구 마장동 793-1번지 일대 |
- |
증) 33,190 |
33,190 |
|
라. 정비계획(안)
1) 토지이용계획
구 분 |
명 칭 |
면 적(㎡) |
비 율(%) |
비 고 | ||
기 정 |
증 감 |
변 경 | ||||
합 계 |
1,578.7 |
증) 31,611.3 |
33,190.0 |
100.0 |
| |
정비기반 시설 등 |
소 계 |
- |
증) 4,141.9 |
4,141.9 |
12.5 |
|
도 로 |
- |
증) 2,391.9 |
2,391.9 |
7.2 |
| |
어린이공원 |
- |
증) 1,750.0 |
1,750.0 |
5.3 |
| |
택 지 |
소 계 |
1,578.7 |
증) 27,469.4 |
29,048.1 |
87.5 |
|
택 지 1 |
- |
증) 14,717.0 |
14,717.0 |
44.3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
택 지 2 |
- |
증) 12,700.0 |
12,700.0 |
38.2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
택 지 3 |
330.6 |
증) 52.4 |
383.0 |
1.2 |
종교용지 | |
택 지 4 |
1,248.1 |
- |
1,248.1 |
3.8 |
택시용지(존치) |
2)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위 치 |
면 적(㎡) |
비고 | |||
기 정 |
증 감 |
변 경 | |||
총계 |
33,190.0 |
- |
33,190.0 |
| |
주거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
95.0 |
감) 95.0 |
- | |
제2종일반주거지역(12층이하) |
30,950.0 |
증) 1,662.1 |
33,190.0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1,567.1 |
감) 1,567.1 |
- |
3)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
가) 도로
결정 구분 |
규 모 |
기능 |
사용 형태 |
연장 (m) |
위 치 |
주요 경과지 |
최초결정일 |
비 고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기 점 |
종 점 | ||||||||
도시 계획 시설 |
기정 |
소로 |
3 |
(1) |
6 |
국지도로 |
일반 |
110 |
마장동 377-6 |
마장동 341-2 |
- |
1976.11.30 (서고 324호) |
기⋅종점의 위치(지번)는 최초결정일 기준 |
변경 |
소로 |
3 |
(1) |
6 |
국지도로 |
일반 |
35 |
마장동 341-2 |
마장동 344-5 |
- |
- |
연장축소 | |
기정 |
소로 |
3 |
(2) |
6 |
국지도로 |
일반 |
190 |
마장동 345-3 |
마장동 339-5 |
- |
1976.11.30 (서고 324호) |
| |
변경 |
소로 |
3 |
(2) |
6 |
국지도로 |
일반 |
190 |
마장동 345-3 |
마장동 339-5 |
- |
- |
선형변경 | |
기정 |
소로 |
3 |
(3) |
4 |
국지도로 |
일반 |
198 |
마장동 789-1 |
마장동 382-1 |
- |
1985.12.21 (서고 858호) |
기⋅종점의 위치(지번)는 최초결정일 기준 | |
변경 |
소로 |
1 |
(1) |
4~10 |
국지도로 |
일반 |
319 (121) |
마장동 793-1 |
마장동 385-1 |
- |
- |
연장확장 및 대상지내 확폭 ( )는 대상지내 | |
환지계획 |
폐지 |
소로 |
2 |
- |
8 |
국지 도로 |
일반 |
214 |
마장동 783-3 |
마장동 360-21 |
- |
1967.11.04 (서공고 176호) |
사근토지구획정리 사업에 의한 환지처분에 의해 결정된 사항으로 관련내용은 현재 기준으로 표기 |
폐지 |
소로 |
2 |
- |
8 |
국지 도로 |
일반 |
72 |
마장동 790-1 |
마장동 790-15 |
- | |||
폐지 |
소로 |
3 |
- |
6 |
국지 도로 |
일반 |
100 |
마장동 790-7 |
마장동 790-3 |
- |
※ ( )는 도로결정조서의 미등재로 임의로 표시함
나) 공원·녹지 등
결정구분 |
시설의 종류 |
위 치 |
면 적(㎡) |
비 고 | ||||
기 정 |
증 감 |
변 경 | ||||||
명 칭 |
세분류 | |||||||
도시 |
신설 |
공원 |
어린이 |
마장동 793-1번지 일대 |
- |
증)1,750.0 |
1,750.0 |
- |
4)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가)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
결정 구분 |
구역 구분 |
가구 또는 획지 구분 |
위치 |
정비개량계획(동) |
비고 | ||||||
계 |
존치 |
개수 |
철거후 신 축 |
철거 이주 | |||||||
명칭 |
면적(㎡) |
명칭 |
면적(㎡) | ||||||||
신설 |
마장제2 |
33,190.0 |
- |
- |
마장동 793-1번지 일대 |
151 |
- |
- |
151 |
- |
|
나) 건축시설계획
결정 구분 |
구역구분 |
획지구분 |
위 치 |
주된용도 |
건폐율 (%) |
용적율 (%) |
높이(m)/ | |||||||||||||||||||||||||||||||||||||||||||||||||||||||||||||||||||||||||
명칭 |
면적(㎡) |
명칭 |
면적(㎡) | |||||||||||||||||||||||||||||||||||||||||||||||||||||||||||||||||||||||||||||
신설 |
성동구 마장제2주택 |
29,048.1 |
택지1 |
14,717.0 |
790-6번지 일대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60 이하 |
239.90 |
79m/ 평균18층 | |||||||||||||||||||||||||||||||||||||||||||||||||||||||||||||||||||||||
신설 |
택지2 |
12,700.0 |
345-3번지 일대 | |||||||||||||||||||||||||||||||||||||||||||||||||||||||||||||||||||||||||||||
신설 |
택지3 |
383.0 |
790-7번지 |
종교시설 |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름 | |||||||||||||||||||||||||||||||||||||||||||||||||||||||||||||||||||||||||||
존치 |
택지4 |
1,248.1 |
793-2번지 |
택시차고지 |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름 | |||||||||||||||||||||||||||||||||||||||||||||||||||||||||||||||||||||||||||
주택의 규모 및 |
▸ 총 건립세대수 : 625세대
▸ 건립규모 기준 - 세대당 전용면적 85㎡이하 : 총 건설 세대수의 80%이상
※ ( )는 구분에 따른 비율
▸ 임대주택 규모별 건설비율 : 총 세대수의 17%이상
| |||||||||||||||||||||||||||||||||||||||||||||||||||||||||||||||||||||||||||||||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계획 |
▸ 건축법 등 관계법규 및 지침들에 의함 |
5) 정비사업시행계획
시행 |
시행예정시기 |
사업시행예정자 |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
홍수 등 취약요인에 대한 검토결과 |
비고 |
관리 |
구역지정고시가 있은 날부터 4년이내 |
마장제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
증) 153세대 - 현황 : 472세대 (세입자포함) - 계획 : 625세대 |
이상없음 |
- |
6)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
구 분 |
가 구 |
면 적(㎡) |
획 지 |
비 고 | |
위 치 |
면 적(㎡) | ||||
신설 |
택 지 1 |
29,048.1 |
790-12 번지 일대 |
14,717.0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택 지 2 |
793-16 번지 일대 |
12,700.0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
택 지 3 |
790-7 번지 일대 |
383.0 |
종교용지 | ||
존치 |
택 지 4 |
793-2 번지 |
1,248.1 |
택시용지(차고지) |
7)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건립위치 |
부지면적 |
동 수 (동) |
연면적 |
세대수 |
세대규모(전용) |
비 고 | |
마장동 360-42번지 일대 |
- [27,417.0] |
3 [13] |
10,241.78 [89,282.53] |
107 [625] |
35.84㎡ |
42 |
[ ]는 구역전체 |
42.75㎡ |
47 | ||||||
54.93㎡ |
18 |
※ 본 계획(안)은 구의회 의견청취,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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