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울동부(성동,광진,강동)

성동 마장 793-1일대 마장2재개발 지정안

모두우리 2010. 10. 26.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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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성동구공고제2010-651호

마장제2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기본계획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


  서울특별시 성동구 마장동 793-1번지 일대는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으로 기본계획 변경 및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수립, 정비구역 지정을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거  일반인과 이해관계인에게 알리 도서와 조서를 공람합니다. 비구역 기본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정비계획)지정에 대하여 의견 을 경 람기간 람장소에 의견을 제출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

                               2010년 10월 14일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1. 공람기간 : 2010.10.14 ~ 2010.11.15(30일이상)

2. 공람장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 10번지(본관 11층)

               성동구청 주택과(☎ 2286-5602)

3. 공람내용

 가. 정비사업 명칭 : 마장 제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나. 기본계획변경

구분

생활권

유형

구역

번호

동명

지번

면적(ha)

용적률

층 수

건폐율

추진단계

사업시행방식

정비유형

비고

기정

A

15

마장동

793-1

3.2ha*

190%

12층이하

60%

1

주택

재개발

전면개발

-

변경

A

15

마장동

793-1

3.3ha

190%

12층이하

60%

1

주택

재개발

전면개발

-


 * 기본계획상 본 구역의 면적은 3.3ha로 표기되어 있으나, 토지조서 및 지적도 확인을 통해 3.2ha(32,047㎡)로 수정 표기함

 다. 정비구역 지정조서

구분

정비사업 명칭

위치

면적(㎡)

비고

기정

증감

변경

신규

성동구 마장제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성동구 마장동 793-1번지 일대

-

증) 33,190

33,190

 

라. 정비계획(안)

  1) 토지이용계획

구 분

명 칭

면 적(㎡)

비 율(%)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합     계

1,578.7

증) 31,611.3

33,190.0

100.0

 

정비기반

시설 등

소 계

-

증)  4,141.9

4,141.9

12.5

 

도 로

-

증)  2,391.9

2,391.9

7.2

 

어린이공원

-

증)  1,750.0

1,750.0

5.3

 

택 지

소 계

1,578.7

증) 27,469.4

29,048.1

87.5

 

택 지  1

-

증) 14,717.0

14,717.0

44.3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택 지  2

-

증) 12,700.0

12,700.0

38.2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택 지  3

330.6

증)     52.4

383.0

1.2

종교용지

택 지  4

1,248.1

-

1,248.1

3.8

택시용지(존치)


 2)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위 치

면 적(㎡)

비고

기 정

증 감

변 경

총계

33,190.0

-

33,190.0

 

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95.0

감)    95.0

-

제2종일반주거지역(12층이하)

30,950.0

증) 1,662.1

33,190.0

제3종일반주거지역

1,567.1

감) 1,567.1

-


 3)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

  가) 도로

결정

구분

규 모

기능

사용

형태

연장

(m)

위 치

주요

경과지

최초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 점

종 점

도시 계획 시설

기정

소로

3

(1)

6

국지도로

일반

110

마장동

377-6

마장동

341-2

-

1976.11.30

(서고 324호)

기⋅종점의 위치(지번)는 최초결정일 기준

변경

소로

3

(1)

6

국지도로

일반

35

마장동

341-2

마장동

344-5

-

-

연장축소

기정

소로

3

(2)

6

국지도로

일반

190

마장동

345-3

마장동

339-5

-

1976.11.30

(서고 324호)

 

변경

소로

3

(2)

6

국지도로

일반

190

마장동

345-3

마장동

339-5

-

-

선형변경

기정

소로

3

(3)

4

국지도로

일반

198

마장동

789-1

마장동

382-1

-

1985.12.21

(서고 858호)

기⋅종점의 위치(지번)는 최초결정일 기준

변경

소로

1

(1)

4~10

국지도로

일반

319

(121)

마장동

793-1

마장동

385-1

-

-

연장확장 및 대상지내 확폭

(  )는 대상지내

환지계획

폐지

소로

2

-

8

국지

도로

일반

214

마장동

783-3

마장동

360-21

-

1967.11.04

(서공고 176호)

사근토지구획정리

사업에 의한 환지처분에 의해

결정된 사항으로 관련내용은 현재 기준으로 표기

폐지

소로

2

-

8

국지

도로

일반

72

마장동

790-1

마장동

790-15

-

폐지

소로

3

-

6

국지

도로

일반

100

마장동

790-7

마장동

790-3

-


  ※ ( )는 도로결정조서의 미등재로 임의로 표시함

  나) 공원·녹지 등

결정구분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명 칭

세분류

도시
계획
시설

신설

공원

어린이
공원

마장동

793-1번지 일대

-

증)1,750.0

1,750.0

-

  4)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가)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

결정

구분

구역 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치

정비개량계획(동)

비고

존치

개수

철거후

신 축

철거

이주

명칭

면적(㎡)

명칭

면적(㎡)

신설

마장제2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33,190.0

-

-

마장동

793-1번지 일대

151

-

-

151

-

 

  나) 건축시설계획

결정

구분

구역구분

획지구분

위 치

주된용도

건폐율

(%)

용적율

(%)

높이(m)/
층수

명칭

면적(㎡)

명칭

면적(㎡)

신설

성동구 마장제2주택
재개발
정비구역

29,048.1

택지1

14,717.0

790-6번지 일대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60

이하

239.90
이하

79m/

평균18층
이하

신설

택지2

12,700.0

345-3번지 일대

신설

택지3

383.0

790-7번지
일대

종교시설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름

존치

택지4

1,248.1

793-2번지
일대

택시차고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름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총 건립세대수 : 625세대

 

▸ 건립규모 기준

  - 세대당 전용면적 85㎡이하 : 총 건설 세대수의 80%이상

구 분

분양

임대

세대수

비율(%)

세대수

비율(%)

세대수

비율(%)

625

100.0

518

82.9 (100.0)

107

17.1

(100.0)

40㎡이하

550

88.0

-

-

42

6.7

(39.3)

40㎡초과~50㎡이하

-

-

47

7.5

(43.9)

50㎡초과~60㎡이하

196

31.4

(37.8)

18

2.9

(16.8)

60㎡초과~85㎡이하

247

39.5

(47.7)

-

-

85㎡초과

75

12.0

75

12.0

(14.5)

-

-





※ ( )는 구분에 따른 비율

 

▸ 임대주택 규모별 건설비율 : 총 세대수의 17%이상

 

구 분

기준

세대수

비율(%)

총 세대수의 17%이상

107

100.0

40㎡이하

임대주택의 40~50%이상

42

39.3

40㎡초과~50㎡이하

임대주택의 40~50%이상

47

43.9

50㎡초과~60㎡이하

임대주택의 10~20%이상

18

16.8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계획

▸ 건축법 등 관계법규 및 지침들에 의함

  5) 정비사업시행계획

시행
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예정자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홍수 등 취약요인에

대한 검토결과

비고

관리
처분
방법

구역지정고시가 있은 날부터 4년이내

마장제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증) 153세대

- 현황 : 472세대 (세입자포함)

- 계획 : 625세대

이상없음

-


 6)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

구 분

가 구

면 적(㎡)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

신설

택 지  1

29,048.1

790-12 번지 일대

14,717.0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택 지  2

793-16 번지 일대

12,700.0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택 지  3

790-7 번지 일대

383.0

종교용지

존치

택 지  4

793-2 번지

1,248.1

택시용지(차고지)


 7)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건립위치

부지면적
(㎡)

동 수

(동)

연면적
(㎡)

세대수

세대규모(전용)

비 고

마장동 360-42번지 일대

-

[27,417.0]

3

[13]

10,241.78

[89,282.53]

107

[625]

35.84㎡

42

[ ]는

구역전체

42.75㎡

47

54.93㎡

18

※ 본 계획(안)은 구의회 의견청취,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