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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 구의 122-2 일원 구의1재건축 구역변경

모두우리 2010. 10. 30.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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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고시 제2010-381호

 

구의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의동 122-2번지 일대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95(2006.3.23)로 수립․고시한 201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택재건축사업부문)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변경하고 같은 법 제4조제4항 규정에 따라 구의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으로 변경지정하고, 같은 법 제4조제5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 변경지정 내용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0년 10월 28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택재건축사업부문) 변경

구분

구역

번호

동 명

지 번

면적

(ha)

계획

용적률

건폐율

층수

추진

단계

주택

유형

비고

기정

4

구의동

122-2

4.6

190

60

7

1

단독

 

변경

4

구의동

122-2

4.8

190

60

7

1

단독

구역확대

* 기정 4.6ha → 변경 4.8ha (증 0.2ha)

 

2. 정비구역의 지정

가. 정비사업의 명칭 : 구의1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나.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구 분

정비사업

명 칭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변 경

구의1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광진구 구의동 122-2번지 일대

39,497

증) 8,865

48,362

 

 

다. 정비계획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합 계

39,497.0

증) 8,865.0

48,362.0

100.00

 

제1종일반주거지역

446.5

감) 446.5

-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10,717.5

증) 1,810.5

12,528.0

25.90

 

제2종일반주거지역(12층이하)

28,333.0

증) 7,501.0

35,834.0

74.10

 

 

2)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 적(㎡)

비 율(%)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합 계

39,497.0

증) 8,865.0

48,362.0

100.00

 

정비

기반

시설

소 계

8,853.0

증) 1,875.0

10,728.0

22.18

* 공공시설 조성 및 부지제공

(신설 정비기반시설 내 기존 국공유지 1,808.4㎡는 용적률 인센티브 산정에서 제외)

도 로

6,508.0

증) 500.0

7,008.0

14.49

공 원

1,975.0

감) 445.0

1,530.0

3.16

녹 지

-

증) 1,820.0

1,820.0

3.76

공공청사

370.0

-

370.0

0.77

획 지

소 계

30,644.0

증) 6,990.0

37,634.0

77.82

 

획지1

28,333.0

증) 7,501.0

35,834.0

74.10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획지2

2,311.0

감) 2,311.0

-

-

 

-

증) 900.0

900.0

1.86

종교용지

획지3

-

증) 900.0

900.0

1.86

종교용지

* 사업시행자가 구역 내 국․공유지를 일괄 매입(신설 정비기반시설 내 제외).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구역 내 기존 국․공유지 정비기반시설이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경우 그 양도되는 면적은 인센티브 부여 불가

 

3)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4)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가)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 (변경)

결정

구분

구 역 구 분

가구 또는 획지구분

위 치

정 비 개 량 계 획 (동)

비고

명 칭

면적(㎡)

명칭

면적(㎡)

존치

개수

철거후

신 축

철거

이주

기정

구의1 주택 재건축 정비구역

39,497

획지1

28,333

구의동 122-2 번지일대

173

-

-

173

-

 

획지2

2,311

구의동 125-18번지일대

20

-

-

-

20

 

변경

구의1 주택 재건축 정비구역

48,362

획지1

35,834

구의동 122-2 번지일대

227

-

-

227

-

 

획지2

900

획지3

900

* 주) 기존건축물을 모두 철거한 후 공동주택(아파트 11개동 및 부대‧복리시설)으로 신축

나) 건축물의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층수에 관한 계획

결정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주 된

용 도

연면적

(㎡)

건폐율

(%)

용적율(%)

높 이(m)

층 수(층)

명칭

면적(㎡)

명칭

면적(㎡)

기정

구의1 주택 재건축

정비 구역

48,362

획지1

28,333

구의동

122-2번지일대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66,533

30이하

235이하

(임대제외)

평균16층

최고22층이하

68m이하

변경

획지1

35,834

구의동

122-2번지일대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89,576

30이하

249.97이하

평균18층

최고23층이하

70m이하

폐지

획지2

2,311

구의동

125-18번지일대

-

-

-

-

-

신설

획지2

900

구의동

126-3번지일대

종교시설

관련규정에 의함

신설

획지3

900

구의동

125-9번지일대

종교시설

관련규정에 의함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주택공급계획 (세대수)

구 분

세 대 수

기 정

(’08.7.3 고시)

변 경

합 계

600 (100.0%)

* 임대주택 90세대

784 (100.0%)

* 재건축소형주택 0세대

전용 60㎡ 이하

122 (20.33%)

* 임대주택 54세대

158 (20.15%)

* 재건축소형주택 0세대

전용 60㎡ ~85㎡이하

258 (43.00%)

* 임대주택 36세대

501 (63.90%)

전용 85㎡초과

200 (36.67%)

125 (15.95%)

○전체 연면적 대비 전용면적 85㎡이하 주택 비율 : 52.13%(기정), 84.05%(변경)

심의를 통하여 완화 받고자 하는 사항

◦ 용도지역 변경

- 제1종, 제2종(7층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

→ 제2종(7층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12층이하)

 

◦ 평균층수 완화

- 2종(평균16층) → 평균18층

▪ 개발가능(상한)용적률 및 정비계획용적룔 산정

구 분

산 정 내 용

토지이용계획

계(구역면적)

획지(공동주택)

획지(종교용지)

계획 정비기반시설

계획 정비기반시설 내 기존 국․공유지

48,362㎡

35,834㎡

1,800㎡

10,728㎡

1,808.4㎡

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순부담)

• 계획 정비기반시설 면적 - 계획 정비기반시설내 기존 국․공유지

= 10,728.0㎡ - 1,808.4㎡ = 8,919.6㎡ (23.97%)

* 용도지역상향(1단계,15%) 및 층수완화(5%이상) 대상면적 대비 20% < 23.97%

개발가능

용 적 률

산 정

• 개발가능용적률 = 허용용적률 + 계획용적률 × 1.3α

= 190% + ( 190% × 1.3 × 0.2489 )

= 251.48%

* α = 공공시설부지 제공 면적 / 공공시설부지 제공 후 대지면적

= 18,919.6㎡ / 35,834.0㎡ = 0.2489

 

• 정비계획 용적률 : 249.97% < 250%

 

5) 정비사업 시행계획(변경)

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

예정자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홍수 등 취약 요인에 대한 검토

비고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구역지정고시일로부터

4년 이내

구의1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 기존 : 341세대

∙ 계획 : 784세대

∙ 증가 : 443세대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