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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 마장제2구역(793-1일원) 개발행위허가 제한 열람공고

모두우리 2010. 10. 13.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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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성동구공고 제2010-638호

마장제2구역 개발행위허가 제한 열람공고

마장제2주택재개발정비예정구역은 2004.6.25일자로 「서울특별시 도시․주거 환경정비 기본계획」이 수립 되었으며, 2005.9.13일자로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승인되어 현재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절차가 진행중에 있는 구역으로서, 원활한 재개발 추진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개발행위를 제한  코자 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 하오니, 본 공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실 경우 열람기간에 의견서를 열람 장소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10년 10월 6 일

서울특별시 성 동 구 청 장


1. 열람기간 : 2010.10.7 ~ 2010.10.21 (14일간)

2.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 10번지(행당동7번지)

              성동구청 주택과(☎ 2286-5602)

3. 열람내용

  가. 개발행위허가 제한 사유

     - 마장제2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 제1항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제한기간 만료일이 도래되고 있어, 원활한 재개발 추진을 위해서는 동법 규정에 의거 구역지정시까지 개발행위 허가 제한을 변경(연장)하여 주택재개발 예정구역 내 주민들의 재산상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을 도모코자 함

  나. 개발행위허가 제한 세부내용

구  역  명

위  치

면적

(ha)

개발행위허가제한 대상

개발행위허가제한 기간

마장제2주택재개발정비예정구역

마장동 793-1번지 일대

3.20

「건축법」제11조,동법제14조,동법제19조에 의한 건축물의 신축, 세대수를 증가시키는 증축․대수선․용도변경

2010.10.27

~ 2012.10.26

(고시일로부터 2년)



     ※ 개발행위 제한기간 이내라도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이 고시되어 효력이 발생할 경우 개발행위 허가제한을 해제함

  다. 관계도서 : 생략(비치장소 도면과 같음).

4. 기타 안내사항

  - 도면 열람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동구청 주택과(☎2286-5602)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