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고시 제2010-381호
구의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의동 122-2번지 일대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95(2006.3.23)로 수립․고시한 201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택재건축사업부문)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변경하고 같은 법 제4조제4항 규정에 따라 구의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으로 변경지정하고, 같은 법 제4조제5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 변경지정 내용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0년 10월 28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택재건축사업부문) 변경
구분 |
구역 번호 |
동 명 |
지 번 |
면적 (ha) |
계획 용적률 |
건폐율 |
층수 |
추진 단계 |
주택 유형 |
비고 |
기정 |
4 |
구의동 |
122-2 |
4.6 |
190 |
60 |
7 |
1 |
단독 |
|
변경 |
4 |
구의동 |
122-2 |
4.8 |
190 |
60 |
7 |
1 |
단독 |
구역확대 |
* 기정 4.6ha → 변경 4.8ha (증 0.2ha)
2. 정비구역의 지정
가. 정비사업의 명칭 : 구의1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나.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구 분 |
정비사업 명 칭 |
위 치 |
면 적(㎡) |
비 고 | ||
기 정 |
증 감 |
변 경 | ||||
변 경 |
구의1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
광진구 구의동 122-2번지 일대 |
39,497 |
증) 8,865 |
48,362 |
|
다. 정비계획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
비 고 | ||
기 정 |
증 감 |
변 경 | |||
합 계 |
39,497.0 |
증) 8,865.0 |
48,362.0 |
100.00 |
|
제1종일반주거지역 |
446.5 |
감) 446.5 |
- |
- |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
10,717.5 |
증) 1,810.5 |
12,528.0 |
25.90 |
|
제2종일반주거지역(12층이하) |
28,333.0 |
증) 7,501.0 |
35,834.0 |
74.10 |
|
2) 토지이용계획
구 분 |
면 적(㎡) |
비 율(%) |
비 고 | |||
기 정 |
증 감 |
변 경 | ||||
합 계 |
39,497.0 |
증) 8,865.0 |
48,362.0 |
100.00 |
| |
정비 기반 시설 등 |
소 계 |
8,853.0 |
증) 1,875.0 |
10,728.0 |
22.18 |
* 공공시설 조성 및 부지제공 (신설 정비기반시설 내 기존 국공유지 1,808.4㎡는 용적률 인센티브 산정에서 제외) |
도 로 |
6,508.0 |
증) 500.0 |
7,008.0 |
14.49 | ||
공 원 |
1,975.0 |
감) 445.0 |
1,530.0 |
3.16 | ||
녹 지 |
- |
증) 1,820.0 |
1,820.0 |
3.76 | ||
공공청사 |
370.0 |
- |
370.0 |
0.77 | ||
획 지 |
소 계 |
30,644.0 |
증) 6,990.0 |
37,634.0 |
77.82 |
|
획지1 |
28,333.0 |
증) 7,501.0 |
35,834.0 |
74.10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
획지2 |
2,311.0 |
감) 2,311.0 |
- |
- |
| |
- |
증) 900.0 |
900.0 |
1.86 |
종교용지 | ||
획지3 |
- |
증) 900.0 |
900.0 |
1.86 |
종교용지 |
* 사업시행자가 구역 내 국․공유지를 일괄 매입(신설 정비기반시설 내 제외).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구역 내 기존 국․공유지 정비기반시설이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경우 그 양도되는 면적은 인센티브 부여 불가
3)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4)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가)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 (변경)
결정 구분 |
구 역 구 분 |
가구 또는 획지구분 |
위 치 |
정 비 개 량 계 획 (동) |
비고 | ||||||
명 칭 |
면적(㎡) |
명칭 |
면적(㎡) |
계 |
존치 |
개수 |
철거후 신 축 |
철거 이주 | |||
기정 |
구의1 주택 재건축 정비구역 |
39,497 |
획지1 |
28,333 |
구의동 122-2 번지일대 |
173 |
- |
- |
173 |
- |
|
획지2 |
2,311 |
구의동 125-18번지일대 |
20 |
- |
- |
- |
20 |
| |||
변경 |
구의1 주택 재건축 정비구역 |
48,362 |
획지1 |
35,834 |
구의동 122-2 번지일대 |
227 |
- |
- |
227 |
- |
|
획지2 |
900 | ||||||||||
획지3 |
900 |
* 주) 기존건축물을 모두 철거한 후 공동주택(아파트 11개동 및 부대‧복리시설)으로 신축
나) 건축물의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층수에 관한 계획
결정 구분 |
구역구분 |
가구 또는 획지 구분 |
위 치 |
주 된 용 도 |
연면적 (㎡) |
건폐율 (%) |
용적율(%) |
높 이(m) 층 수(층) | |||||||||||||||||||
명칭 |
면적(㎡) |
명칭 |
면적(㎡) | ||||||||||||||||||||||||
기정 |
구의1 주택 재건축 정비 구역 |
48,362 |
획지1 |
28,333 |
구의동 122-2번지일대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66,533 |
30이하 |
235이하 (임대제외) |
평균16층 최고22층이하 68m이하 | |||||||||||||||||
변경 |
획지1 |
35,834 |
구의동 122-2번지일대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89,576 |
30이하 |
249.97이하 |
평균18층 최고23층이하 70m이하 | |||||||||||||||||||
폐지 |
획지2 |
2,311 |
구의동 125-18번지일대 |
- |
- |
- |
- |
- | |||||||||||||||||||
신설 |
획지2 |
900 |
구의동 126-3번지일대 |
종교시설 |
관련규정에 의함 | ||||||||||||||||||||||
신설 |
획지3 |
900 |
구의동 125-9번지일대 |
종교시설 |
관련규정에 의함 |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주택공급계획 (세대수)
○전체 연면적 대비 전용면적 85㎡이하 주택 비율 : 52.13%(기정), 84.05%(변경) | ||||||||||||||||||||||||||
심의를 통하여 완화 받고자 하는 사항 |
◦ 용도지역 변경 - 제1종, 제2종(7층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 → 제2종(7층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12층이하)
◦ 평균층수 완화 - 2종(평균16층) → 평균18층 |
▪ 개발가능(상한)용적률 및 정비계획용적룔 산정
구 분 |
산 정 내 용 | |||||
토지이용계획 |
계(구역면적) |
획지(공동주택) |
획지(종교용지) |
계획 정비기반시설 |
계획 정비기반시설 내 기존 국․공유지 | |
48,362㎡ |
35,834㎡ |
1,800㎡ |
10,728㎡ |
1,808.4㎡ | ||
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순부담) |
• 계획 정비기반시설 면적 - 계획 정비기반시설내 기존 국․공유지 = 10,728.0㎡ - 1,808.4㎡ = 8,919.6㎡ (23.97%) * 용도지역상향(1단계,15%) 및 층수완화(5%이상) 대상면적 대비 20% < 23.97% | |||||
개발가능 용 적 률 산 정 |
• 개발가능용적률 = 허용용적률 + 계획용적률 × 1.3α = 190% + ( 190% × 1.3 × 0.2489 ) = 251.48%
• 정비계획 용적률 : 249.97% < 250% |
5) 정비사업 시행계획(변경)
시행방법 |
시행예정시기 |
사업시행 예정자 |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
홍수 등 취약 요인에 대한 검토 |
비고 |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
구역지정고시일로부터 4년 이내 |
구의1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
∙ 기존 : 341세대 ∙ 계획 : 784세대 ∙ 증가 : 443세대 |
해당사항 없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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