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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 구의 122-2 일대 구의1 재건축 변경안

모두우리 2010. 9. 17.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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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공고 제2010-758호

정비구역지정변경을 위한 재공람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221호(2008.07.03)로 정비구역지정 고시되고 광진구공고 제2010-168호(2010.2.26)로 공람공고된 구의동 122-2번지일대 구의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변경(안)이 2010년 제14차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수정가결됨에 따라 심의내용을 반영 정비구역변경지정(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1조 규정에 따라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의견을 청취코자 재공람공고 합니다. 

2. 본 정비구역변경지정(정비계획 포함)(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분은 공람기간내 공람장소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09월 16일

광 진 구 청 장

 가. 공람기간 : 공고일 다음날로 부터 30일간

 나. 공람장소 : 서울특별시 광진구청 주택과(☎ 450-7653)

 다. 공람내용

    1. 정비사업의 명칭 : 구의1 주택재건축정비사업  

    2. 정비구역 및 면적

구 분

정비사업

명    칭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변경

구의1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광진구 구의동 122-2번지 일대

39,497.0

증)8,865.0

48,362

 

    3.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 적(㎡)

비 율(%)

비 고

기정

증(감)

변경

합    계

39,497.0

증) 8,865.0

48,362.0

100.00

 

정비

기반

시설

소 계

8,853.0

증) 1,875.0

10,728.0

   22.18

 새로 설치되는 기반시설 중 기존 국공유지 1,808.4㎡는

용적률인센티브 산정에서 제외

������ 순기부채납  :10,728.0-1,808.4

=8,919.6

도 로

6,508.0

 증)  500.0

7,008.0

   14.49

공 원

1,975.0

감)   445.0

1,530.0

    3.16

녹 지

0

증) 1,820.0

1,820.0

    3.76

공공청사

370.0

-

370.0

    0.77

획 지

소 계

30,644.0

증) 6,990.0

37,634.0

77.82

 

획지1

28,333.0

증) 7,501.0

35,834.0

74.10

공동주택용지 및 부대복리시설

획지2

2,311.0

감) 2,311.0

-

 

 

-

증)   900.0

900.0

 1.86

종교용지

획지3

-

증)   900.0

900.0

 1.86

종교용지

   4. 정비계획(안)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 고

기 정

증(감)

변 경

합     계

39,497.0

증) 8,865.0

48,362.0

100.00

 

제1종 일반주거지역

446.5

감)   446.5

-

 0.00

 

제2종 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10,717.5

증) 1,810.5

12,528.0

25.90

 

제2종 일반주거지역

(12층이하)

28,333.0

증) 7,501.0

35,834

74.10

 

   나). 용도지구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지구명

지구의세분

위치

면적

(㎡)

연장

(m)

폭원

(m)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

미관지구

중심지미관지구

왕십리로타리~광진교

225,000

(2,745)

7,500

(183)

양측

15m

`82.4.22

 

  (   )는 정비구역내

 

 마).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1)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 (변경)

결정

구분

구 역 구 분

가구 또는 획지구분

위   치

정 비 개 량 계 획 (동)

비 고

명 칭

면 적

(㎡)

명칭

면적

(㎡)

존치

개수

철거후신  축

철 거

이 주

기정

구의1 주택재

건축정비구역

39,497.0

획지1

28,333

구의동

122-2번지일원

193

-

-

173

20

 

획지2

2,311

변경

구의1 주택재

건축정비구역

48,362.0

획지1

35,834

구의동

122-2번지일원

227

-

-

227

-

 

획지2

900.0

획지3

900.0



      2) 건축시설계획(변경)

결정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주 된

용 도

연면적

(㎡)

건폐율

(%)

용적율

(%)

높 이(m)

층 수(층)

명칭

면적

(㎡)

명칭

면 적

(㎡)

기존

구의1주택재건축정비구역

48,362

획지1

28,333.0

구의동

122-2번지일대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66,533.00

30%

이하

235%이하

(임대제외)

평균16층

최고22층

이하

변경

획지1

35,834.0

구의동

122-2번지일대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89,575.50

30%

이하

250%이하

평균18층

최고23층 

이하

기정

획지2

2,311.0

구의동

125-18번지일대

-

-

-

-

-

변경

획지2

0

-

-

-

-

-

-

신설

획지2

900.0

구의동

130-11번지일대

종교시설

-

60%

이하

200%이하

7층이하

신설

획지3

900.0

구의동

125-25번지일대

종교시설

-

60%

이하

200%이하

7층이하

주택의 규모

규모별 건설비율

구  분

세 대 수

 소형주택(임대)

비  율(%)

비 고

기정

변경

비고

기정

변경

비고

기정

변경

비고

600

784

증)184

90

0

감)90

100.00

100.00

-

 

60㎡이하

122

158

증)36

54

0

감)54

20.33

20.15

감)0.18

 

60 ~ 85㎡

258

501

증)243

  36

    0

감)36

43.00

63.90

증)20.90

 

85㎡초과

220

125

감)95

-

-

-

36.67

15.95

증)20.72

 

기 정

 ◦전용면적 85㎡이하 규모의 주택이 전체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 : 63.33%

변 경

 ◦전용면적 85㎡이하 규모의 주택이 전체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 : 84.05%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폭 3M 후퇴

     바). 정비사업 시행계획(변경)

시행 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

예 정 자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홍수 등 취약요인

에 대한 검토결과

비고

기정

증,감

변경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으로 시행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4년이내

사업시행인가

의1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341

증)443

784

-

전면

개발

     사).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변경)

구분

건립위치

부지면적

(㎡)

동 수

지상층 

연면적(㎡)

세대수

세대규모

(전용)

비고

기정

구의동122-2번지일원

-

-

8,239.50

90 

54세대(59.98㎡)

36세대(84.98㎡)

 

 

변경

구의동122-2번지일원

-

-

-

-

-

감)90

 라. 재공람 사유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수정가결 내용 반영

   - 소형주택 확보를 위하여 계획한 종상향(제2종→제3종)은 소형주택을 반영치

     않고 당초 제2종(12층)으로 계획.  

   - 동측 신설도로의 선형을 정수센터 쪽으로 조정

   - 공원 일부를 서측으로 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