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공고 제2010-758호
정비구역지정변경을 위한 재공람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221호(2008.07.03)로 정비구역지정 고시되고 광진구공고 제2010-168호(2010.2.26)로 공람공고된 구의동 122-2번지일대 구의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변경(안)이 2010년 제14차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수정가결됨에 따라 심의내용을 반영한 정비구역변경지정(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1조 규정에 따라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의견을 청취코자 재공람공고 합니다.
2. 본 정비구역변경지정(정비계획 포함)(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분은 공람기간내 공람장소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09월 16일
광 진 구 청 장
가. 공람기간 : 공고일 다음날로 부터 30일간
나. 공람장소 : 서울특별시 광진구청 주택과(☎ 450-7653)
다. 공람내용
1. 정비사업의 명칭 : 구의1 주택재건축정비사업
2. 정비구역 및 면적
구 분 |
정비사업 명 칭 |
위 치 |
면 적(㎡) |
비 고 | ||
기 정 |
증 감 |
변 경 | ||||
변경 |
구의1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
광진구 구의동 122-2번지 일대 |
39,497.0 |
증)8,865.0 |
48,362 |
|
3. 토지이용계획
구 분 |
면 적(㎡) |
비 율(%) |
비 고 | |||
기정 |
증(감) |
변경 | ||||
합 계 |
39,497.0 |
증) 8,865.0 |
48,362.0 |
100.00 |
| |
정비 기반 시설 등 |
소 계 |
8,853.0 |
증) 1,875.0 |
10,728.0 |
22.18 |
새로 설치되는 기반시설 중 기존 국공유지 1,808.4㎡는 용적률인센티브 산정에서 제외 ������ 순기부채납 :10,728.0-1,808.4 =8,919.6 |
도 로 |
6,508.0 |
증) 500.0 |
7,008.0 |
14.49 | ||
공 원 |
1,975.0 |
감) 445.0 |
1,530.0 |
3.16 | ||
녹 지 |
0 |
증) 1,820.0 |
1,820.0 |
3.76 | ||
공공청사 |
370.0 |
- |
370.0 |
0.77 | ||
획 지 |
소 계 |
30,644.0 |
증) 6,990.0 |
37,634.0 |
77.82 |
|
획지1 |
28,333.0 |
증) 7,501.0 |
35,834.0 |
74.10 |
공동주택용지 및 부대복리시설 | |
획지2 |
2,311.0 |
감) 2,311.0 |
- |
|
| |
- |
증) 900.0 |
900.0 |
1.86 |
종교용지 | ||
획지3 |
- |
증) 900.0 |
900.0 |
1.86 |
종교용지 |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
비 고 | |||
기 정 |
증(감) |
변 경 | ||||
주 거 지 역 |
합 계 |
39,497.0 |
증) 8,865.0 |
48,362.0 |
100.00 |
|
제1종 일반주거지역 |
446.5 |
감) 446.5 |
- |
0.00 |
| |
제2종 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
10,717.5 |
증) 1,810.5 |
12,528.0 |
25.90 |
| |
제2종 일반주거지역 (12층이하) |
28,333.0 |
증) 7,501.0 |
35,834 |
74.10 |
|
나). 용도지구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지구명 |
지구의세분 |
위치 |
면적 (㎡) |
연장 (m) |
폭원 (m) |
최초 결정일 |
비고 |
기정 |
- |
미관지구 |
중심지미관지구 |
왕십리로타리~광진교 |
225,000 (2,745) |
7,500 (183) |
양측 15m |
`82.4.22 |
|
※ ( )는 정비구역내
마).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1)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 (변경)
결정 구분 |
구 역 구 분 |
가구 또는 획지구분 |
위 치 |
정 비 개 량 계 획 (동) |
비 고 | ||||||
명 칭 |
면 적 (㎡) |
명칭 |
면적 (㎡) |
계 |
존치 |
개수 |
철거후신 축 |
철 거 이 주 | |||
기정 |
구의1 주택재 건축정비구역 |
39,497.0 |
획지1 |
28,333 |
구의동 122-2번지일원 |
193 |
- |
- |
173 |
20 |
|
획지2 |
2,311 | ||||||||||
변경 |
구의1 주택재 건축정비구역 |
48,362.0 |
획지1 |
35,834 |
구의동 122-2번지일원 |
227 |
- |
- |
227 |
- |
|
획지2 |
900.0 | ||||||||||
획지3 |
900.0 |
2) 건축시설계획(변경)
결정 구분 |
구역구분 |
가구 또는 획지 구분 |
위 치 |
주 된 용 도 |
연면적 (㎡) |
건폐율 (%) |
용적율 (%) |
높 이(m) 층 수(층) | ||||||||||||||||||||||||||||||||||||||||||||||||||||||||||||||||||||||||||||||||||||||||
명칭 |
면적 (㎡) |
명칭 |
면 적 (㎡) | |||||||||||||||||||||||||||||||||||||||||||||||||||||||||||||||||||||||||||||||||||||||||||||
기존 |
구의1주택재건축정비구역 |
48,362 |
획지1 |
28,333.0 |
구의동 122-2번지일대 |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
66,533.00 |
30% 이하 |
235%이하 (임대제외) |
평균16층 최고22층 이하 | ||||||||||||||||||||||||||||||||||||||||||||||||||||||||||||||||||||||||||||||||||||||
변경 |
획지1 |
35,834.0 |
구의동 122-2번지일대 |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
89,575.50 |
30% 이하 |
250%이하 |
평균18층 최고23층 이하 | ||||||||||||||||||||||||||||||||||||||||||||||||||||||||||||||||||||||||||||||||||||||||
기정 |
획지2 |
2,311.0 |
구의동 125-18번지일대 |
- |
- |
- |
- |
- | ||||||||||||||||||||||||||||||||||||||||||||||||||||||||||||||||||||||||||||||||||||||||
변경 |
획지2 |
0 |
- |
- |
- |
- |
- |
- | ||||||||||||||||||||||||||||||||||||||||||||||||||||||||||||||||||||||||||||||||||||||||
신설 |
획지2 |
900.0 |
구의동 130-11번지일대 |
종교시설 |
- |
60% 이하 |
200%이하 |
7층이하 | ||||||||||||||||||||||||||||||||||||||||||||||||||||||||||||||||||||||||||||||||||||||||
신설 |
획지3 |
900.0 |
구의동 125-25번지일대 |
종교시설 |
- |
60% 이하 |
200%이하 |
7층이하 |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 |||||||||||||||||||||||||||||||||||||||||||||||||||||||||||||||||||||||||||||||||||||||||||||||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폭 3M 후퇴 |
시행 방법 |
시행예정시기 |
사업시행 예 정 자 |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
홍수 등 취약요인 에 대한 검토결과 |
비고 | ||
기정 |
증,감 |
변경후 |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으로 시행 |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4년이내 사업시행인가 |
구의1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
341 |
증)443 |
784 |
- |
전면 개발 |
사).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변경)
구분 |
건립위치 |
부지면적 (㎡) |
동 수 |
지상층 연면적(㎡) |
세대수 |
세대규모 (전용) |
비고 |
기정 |
구의동122-2번지일원 |
- |
- |
8,239.50 |
90 |
54세대(59.98㎡) 36세대(84.98㎡) |
|
변경 |
구의동122-2번지일원 |
- |
- |
- |
- |
- |
감)90 |
라. 재공람 사유
○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수정가결 내용 반영
- 소형주택 확보를 위하여 계획한 종상향(제2종→제3종)은 소형주택을 반영치
않고 당초 제2종(12층)으로 계획.
- 동측 신설도로의 선형을 정수센터 쪽으로 조정
- 공원 일부를 서측으로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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