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부실법·매매예약·분양/상가임대판례

대법 "명의대여 시행사도 분양사고 책임져야"-뉴시스

모두우리 2010. 11. 25.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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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명의대여 시행사도 분양사고 책임져야"

"밀리오레, 밀리오레USA 분양사기 손해 배상하라"

【서울=뉴시스】김종민 기자 = 유명 쇼핑몰'밀리오레'가 미국 '밀리오레USA' 분양사기사고와 관련 거액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됐다. 이름을 빌려준 뒤 지휘·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을 물은 것이다.

대법원 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밀리오레USA'를 표방한 A씨와 쇼핑몰 식당 분양계약을 체결했던 B씨 등이 밀리오레 운영사인 ㈜성창에프엔디, 밀리오레 상호를 사용한 A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성창에게도 책임을 물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미국에 사는 B씨 등은 한국에서 식당을 운영하기 위해 상가를 찾던 중 밀리오레의 미주지사를 자처하던 A씨와 신촌민자역사 쇼핑몰 내 식당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임대분양주체가 한국 밀리오레와 상관 없음을 안 B씨 등은 밀리오레의 운영사인 성창과 A씨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당초 성창과 계약을 맺었던 C사가 보증금 등을 제때 내지 않으면서 계약이 파기됐음에도, C사로부터 분양계약업무를 넘겨받은 A씨가 계속해 투자자를 끌어들인 것. 결국 B씨 등이 밀리오레에 투자하는 줄 알고 낸 분양대금 등은 A씨에게 분양계약업무를 맡긴 또 다른 회사로 흘러들어갔다.

이에 1심 재판부는 밀리오레의 책임을 부정했으나, 2심은 "한국 밀리오레는 업무제휴협정을 통해 자신의 로고 및 상호를 A씨에게 사용하도록 허락, A씨를 지휘·감독할 지위에 있었음이 인정된다"며 성창과 A씨는 각자 3억6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kim9416@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