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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 서울고등법원 2010. 4. 21. 선고 2009나104283 판결 (재판장 : 조영철 부장판사)
● 요지 : 수분양자가 분양회사로부터 상가분양계약을 받으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중도금 대출에 대하여, 분양회사 및 시공사가 수분양자의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고, 분양회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금을 직접 수령하되, 분양계약이 해제될 경우 수분양자가 반환받아야 할 분양대금을 수분양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대신, 분양회사가 직접 금융기관에게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면, 이러한 약정 속에는 분양계약의 해제시 수분양자가 분양회사에 대하여 중도금 반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는 대신 분양회사로 하여금 반환될 중도금의 범위 내에서 대출금을 상환하게 하고, 대출금의 미상환으로 인하여 추후 분양회사 또는 연대보증인이 대출금을 대위변제하더라도 수분양자에 대하여 구상하지 않기로 하는 묵시적인 약정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중도금 대출금을 연대보증한 시공사가 원고로서 수분양자인 피고에 대하여 청구한 구상금청구를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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