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고시 제2010-106호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 경미한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34호(2007.2.15)로 변경(재정비)결정된 동선지구중심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교통처리계획(보차혼용통로), 가구 및 획지계획(공동개발) 변경사항이 있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제6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구단위계획 경미한 변경으로 결정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본 고시 관련 세부내용에 대한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청 도시개발과(☏920-3646)에 관련도서를 비치하고 열람하고 있습니다.
2010년 12월 일
성 북 구 청 장
가. 변경취지 : 합리적 토지이용과 교통처리개선 및 공개공지 기능증진을 위하여 주민의 지구단위계획 경미한 변경 제안에 의거 공동개발 및 보차혼용통로를 변경하는 사항임
나.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조서(경미한 사항)
• 공동개발 변경
구분 |
구 역 명 |
가 구 |
공 동 개 발 |
세 부 사 항 |
비고 | ||
위 치 |
면 적(㎡) |
기 정 |
변 경 | ||||
1 |
동선지구중심 제1종지구단위 계획구역 |
NR-03 |
성북구 동선동4가 131 134 |
110.4 194.7 |
공동개발(권장) |
개별건축 |
|
2 |
132 133 |
153.4 95.9 |
공동개발(규제) |
개별건축 |
| ||
3 |
126 125 |
157.4 103.5 |
공동개발(권장) |
개별건축 |
| ||
4 |
118-1 118-4 118-3 119-1 119-2 118-2 117-1 116-1 |
46.3 19.8 16.5 46.9 61.5 66.4 42.0 16.5 |
공동개발(규제) |
118-4, 118-3, 119-1, 119-2, 118-2, 117-1, 116-1 공동개발(규제) |
| ||
5 |
134 118-1 |
194.7 46.3 |
개별건축 |
공동개발(규제) |
| ||
6 |
120-1 120-2 121 133 |
62.5 92.9 105.4 95.9 |
120-1, 120-2 121 공동개발(규제) |
공동개발(규제) |
|
• 보차혼용통로 변경 - 폭 4m 노선위치변경
• 기 정
• 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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