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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 동선지구 제1지단계 변경

모두우리 2010. 12. 6.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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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고시 제2010-106호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 경미한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34호(2007.2.15)로 변경(재정비)결정된 동선지구중심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교통처리계획(보차혼용통로), 가구 및 획지계획(공동개발) 변경사항이 있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제6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구단위계획 경미한 변경으로 결정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본 고시 관련 세부내용에 대한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청 도시개발과(☏920-3646)에 관련도서를 비치하고 열람하고 있습니다.

 

2010년 12월 일

성 북 구 청 장

 

가. 변경취지 : 합리적 토지이용과 교통처리개선 및 공개공지 기능증진을 위하여 주민의 지구단위계획 경미한 변경 제안에 의거 공동개발 및 보차혼용통로를 변경하는 사항임

 

나.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조서(경미한 사항)

• 공동개발 변경

구분

구 역 명

가 구

공 동 개 발

세 부 사 항

비고

위 치

면 적(㎡)

기 정

변 경

1

동선지구중심

제1종지구단위

계획구역

NR-03

성북구 동선동4가

131

134

 

110.4

194.7

공동개발(권장)

개별건축

 

2

132

133

153.4

95.9

공동개발(규제)

개별건축

 

3

126

125

157.4

103.5

공동개발(권장)

개별건축

 

4

118-1

118-4

118-3

119-1

119-2

118-2

117-1

116-1

46.3

19.8

16.5

46.9

61.5

66.4

42.0

16.5

공동개발(규제)

118-4, 118-3, 119-1, 119-2, 118-2, 117-1, 116-1 공동개발(규제)

 

5

134

118-1

194.7

46.3

개별건축

공동개발(규제)

 

6

120-1

120-2

121

133

62.5

92.9

105.4

95.9

120-1, 120-2 121

공동개발(규제)

공동개발(규제)

 

• 보차혼용통로 변경 - 폭 4m 노선위치변경

 

• 기 정

 

 

• 변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