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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고시 제2010-431호
행위제한 해제 및 지형도면 작성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176호(2010.5.13)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택재개발사업부문/주거환경개선사업부문/주택재건축사업부문) 변경 수립중에 정비예정구역 신규 또는 변경지정 공람대상지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조제7항에 따라 실시한 행위제한을 해제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2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행위제한 해제내용
가. 해제지역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176(2010.5.13)호로 고시한 행위제한 대상지역중 2010년 제19차(2010.11.3)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정비예정구역 신규 또는 변경지정 미반영 의결된 지역
※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정비예정구역 신규 또는 변경지정 반영으로 의결된 지역은 기본계획변경 고시(서울특별시고시 제2010-421호, 2010.11.25)와 함께 자동으로 행위제한 해제됨
나. 해제사유
-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정비예정구역 신규 및 변경 미반영으로 의결된 지역에 대하여는 행위제한 이유가 없어짐.
다. 행위제한 해제대상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176호(2010.5.13)에 의한 행위제한 전체
라. 행위제한 해제시기
- 행위제한 해제 고시일부터
마. 기타사항
- 본 고시는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176호(2010.5.13)에 의한 행위제한에 한하여 적용하며 다른 고시 등에 의한 행위제한, 건축허가제한 등과는 무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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