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고시 제2010-439호
강북6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112호(2008.4.3)에 의거하여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환경정비사업부문)이 고시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134호(2009.4.2)로 변경 고시된, 강북6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 제4항에 따라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같은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을 작성․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재정비1과(☎ 2171-2546)와 강북구 도시계획과(☎ 901-6854)에 비치하여 토지등소유자, 이해관계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0년 12월 2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가. 정비사업의 명칭 : 강북6 도시환경정비사업
나. 정비구역의 지정
○ 정비구역 결정조서
구 분 |
구역의 명칭 |
위 치 |
면적(㎡) |
비고 |
신규 |
강북6 도시환경정비구역 |
강북구 미아동 71-1번지 일대 |
2,577 |
- |
다.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 용도지역 변경내역은 사업시행인가 전 고시
라. 정비계획의 결정
가) 토지이용계획
구 분 |
면 적(㎡) |
비 율(%) |
비 고 | |
합 계 |
2,577.0 |
100.00 |
- | |
정비기반시설 |
공 원 |
427.4 |
16.6 |
순부담율 15.002% |
획 지 |
2,149.6 |
83.4 |
- |
주) 면적은 추후 측량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공공용지 부담비율 산정
◦ 강북6구역 공공용지 부담비율 : 총부담율 16.58%, 순부담율 15.002%
구 분 |
내 용 |
비 고 | ||
구역면적(㎡) |
2,577.0 |
- | ||
대지면적(㎡) |
2,149.6 |
- | ||
기존국공유지면적(㎡) |
48.0 |
구역면적의 1.86% | ||
계획공공용지 면적(㎡) |
정비기반 시 설 |
소공원 |
427.4 |
- |
소계 |
427.4 |
- | ||
공공용지부담비율(순부담율) |
16.58% (15.002%) |
순부담률 15%이상 |
나)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결정조서
(1) 도로 결정 조서(변경없음)
구분 |
규 모 |
기능 |
연장 (m) |
기 점 |
종 점 |
사용 형태 |
주요 경과지 |
최초 결정일 |
비고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
기정 |
대로 |
1 |
8 |
35 |
주간선 도로 |
6,100 |
제기동 정릉천 |
수유동 우이교 |
일반 도로 |
- |
건고제177호 (1968.12.8) |
도봉로 |
기정 |
중로 |
2 |
1 |
15 |
보조간선 도로 |
853 |
미아동 860-48 |
미아동 860-127 |
일반 도로 |
- |
서울시고시 2002-260호 (2002.7.2) |
- |
(2) 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 |
시설명 |
시설의 세분 |
위 치 |
면 적(㎡)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신설 |
공원 |
소공원 |
미아동 71-1일대 |
- |
증)427.4 |
427.4 |
- |
- |
다) 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
(1)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 계획
결 정 구 분 |
구 역 구 분 |
위 치 |
정 비 개 량 계 획 (동) |
비 고 | |||||
명 칭 |
면 적 (㎡) |
계 |
존 치 |
개 수 |
철거후신 축 |
철 거 이 주 | |||
신규 |
강북6 도시환경정비구역 |
2,577 |
미아동 71-1 번지 일대 |
2 |
- |
- |
2 |
- |
- |
(2) 건축시설계획
구분 |
구역구분 |
가구 또는 획지 구분 |
위치 |
주된 용도 |
건폐율 (%) |
용적률 (%) |
높이(m), 최고층수 |
비고 (연면적) | ||
명칭 |
면적(㎡) |
명 칭 |
면적(㎡) | |||||||
신규 |
강북6 도시환경정비구역 |
2,577.0 |
획지 |
2,149.6 |
미아동 71-1일대 |
판매시설, 업무시설 |
60 이하 |
기준:300이하 허용:500이하 상한:582.6이하 |
100이하, 18층 |
20,377 이하 |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건축한계선 - 도봉로변 : 대지경계로부터 3m - 분수대길변 : 대지경계로부터 1m ◦저층부 벽면한계선 - 도봉로변 : 대지경계로부터 6m ◦ 벽면한계선(전체) - 분수대길변 : 대지경계로부터 3m |
라) 정비사업의 시행계획
시행방법 |
시행예정시기 |
사업시행 예정자 |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
홍수 등 취약 요인에 대한 검토결과 |
비고 |
도시환경정비사업 |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4년이내 |
강북6 도시환경정비구역 토지등소유자 |
- |
해당 없음 |
- |
마. 지정 사유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위계상 지역중심에 해당되나 기반시설과 중심기능이 부족하여 도시환경이 열악한 지역으로,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을 확보하고 중심기능을 유치하여 동북2권의 중심지를 확보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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