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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 미아 71-1 일원 강북6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모두우리 2010. 12. 3.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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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고시 제2010-439호

강북6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112호(2008.4.3)에 의거하여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환경정비사업부문)이 고시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134호(2009.4.2)로 변경 고시된, 강북6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 제4항에 따라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같은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을 작성․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재정비1과(☎ 2171-2546)와 강북구 도시계획과(☎ 901-6854)에 비치하여 토지등소유자, 이해관계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0년 12월 2

서 울 특 별 시 장

가. 정비사업의 명칭 : 강북6 도시환경정비사업

나. 정비구역의 지정

○ 정비구역 결정조서

구 분

구역의 명칭

위 치

면적(㎡)

비고

신규

강북6 도시환경정비구역

강북구 미아동 71-1번지 일대

2,577

-

 

다.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 용도지역 변경내역은 사업시행인가 전 고시

라. 정비계획의 결정

가)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 적(㎡)

비 율(%)

비 고

합 계

2,577.0

100.00

-

정비기반시설

공 원

427.4

16.6

순부담율 15.002%

획 지

2,149.6

83.4

-

주) 면적은 추후 측량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공공용지 부담비율 산정

◦ 강북6구역 공공용지 부담비율 : 총부담율 16.58%, 순부담율 15.002%

구 분

내 용

비 고

구역면적(㎡)

2,577.0

-

대지면적(㎡)

2,149.6

-

기존국공유지면적(㎡)

48.0

구역면적의 1.86%

계획공공용지

면적(㎡)

정비기반

시 설

소공원

427.4

-

소계

427.4

-

공공용지부담비율(순부담율)

16.58% (15.002%)

순부담률 15%이상

나)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결정조서

(1) 도로 결정 조서(변경없음)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1

8

35

주간선

도로

6,100

제기동

정릉천

수유동 우이교

일반

도로

-

건고제177호

(1968.12.8)

도봉로

기정

중로

2

1

15

보조간선

도로

853

미아동

860-48

미아동

860-127

일반

도로

-

서울시고시

2002-260호

(2002.7.2)

-

 

(2) 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공원

소공원

미아동 71-1일대

-

증)427.4

427.4

-

-

 

다) 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

(1)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 계획

결 정

구 분

구 역 구 분

위 치

정 비 개 량 계 획 (동)

비 고

명 칭

면 적

(㎡)

존 치

개 수

철거후신 축

철 거

이 주

신규

강북6

도시환경정비구역

2,577

미아동

71-1 번지 일대

2

-

-

2

-

-

 

(2) 건축시설계획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치

주된

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m),

최고층수

비고

(연면적)

명칭

면적(㎡)

명 칭

면적(㎡)

신규

강북6

도시환경정비구역

2,577.0

획지

2,149.6

미아동

71-1일대

판매시설,

업무시설

60

이하

기준:300이하

허용:500이하

상한:582.6이하

100이하,

18층

20,377

이하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건축한계선

- 도봉로변 : 대지경계로부터 3m

- 분수대길변 : 대지경계로부터 1m

저층부 벽면한계선

- 도봉로변 : 대지경계로부터 6m

◦ 벽면한계선(전체)

- 분수대길변 : 대지경계로부터 3m

라) 정비사업의 시행계획

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

예정자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홍수 등 취약

요인에 대한

검토결과

비고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4년이내

강북6

도시환경정비구역

토지등소유자

-

해당 없음

-

 

마. 지정 사유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위계상 지역중심에 해당되나 기반시설과 중심기능이 부족하여 도시환경이 열악한 지역으로,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을 확보하고 중심기능을 유치하여 동북2권의 중심지를 확보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