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공고 제2010-2157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창동 1-6번지 일대 창동 복합공연장 건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20일
서 울 특 별 시 장
도시관리계획(안) 열람공고
1. 입안사유
◦ 문화기반시설이 열악한 서울 동북권에 복합공연장 건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으로 문화 인프라 강화 및 쾌적한 문화환경 조성을 통해 시민 편익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조서
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 조서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주거지역 |
소 계 |
11,488 |
- |
11,488 |
100.0 |
|
제1종일반주거지역 |
11,488 |
감) 11,488 |
- |
- |
|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이하) |
- |
증) 11,488 |
11,488 |
100.0 |
|
나.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문화시설) 변경결정 조서
구분 |
도면표시번 호 |
시설명 |
시설의세 분 |
위 치 |
면 적 (㎡) |
최초결정일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변경 |
27 |
체육시설 |
- |
도봉구 창동 |
61,563.2 |
감)11,488 |
50,075.2 |
서울시고시460호(1992.12.31) |
신설 |
- |
문화시설 |
- |
도봉구 창동 |
- |
증)11,488 |
11,488 |
- |
□ 건축물의 범위
구분 |
시설명 |
위 치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
비고 |
신설 |
문화시설 |
도봉구 창동1-6번지 일대 |
60%이하 |
200%이하 |
4층 이하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
3. 열람기간 : 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간
4. 열람 및 의견제출 장소
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02-6360-4782)
나. 서울특별시 도봉구청 도시계획과(☏02-2289-1802)
5.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안)도서 : 열람장소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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