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울북부(강북,성북,노원,도봉)

도봉 창동 1-6 일원 복합공연장 조성

모두우리 2010. 12. 20.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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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공고 제2010-2157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창동 1-6번지 일대 창동 복합공연장 건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20일

서 울 특 별 시 장

도시관리계획(안) 열람공고

1. 입안사유

  ◦ 문화기반시설이 열악한 서울 동북권에 복합공연장 건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으로 문화 인프라 강화 및 쾌적한 문화환경 조을 통해 시민 편익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조서

    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 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주거지역

소  계

11,488

-

11,488

100.0

 

제1종일반주거지역

11,488

감) 11,488

-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이하)

-

증) 11,488

11,488

100.0

 

 

    나.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문화시설) 변경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   호

시설명

시설의세  분

위 치

면 적 (㎡)

최초결정일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27

체육시설

-

도봉구 창동
1-6번지 일대

61,563.2

감)11,488

50,075.2

서울시고시460호(1992.12.31)

신설

-

문화시설

-

도봉구 창동
1-6번지 일대

-

증)11,488

11,488

-


      □ 건축물의 범위

구분

시설명

위 치

건폐율

용적률

높이

비고

신설

문화시설

도봉구 창동1-6번지 일대

60%이하

200%이하

4층 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3. 열람기간 : 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간

4. 열람 및 의견제출 장소

   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02-6360-4782)

   나. 서울특별시 도봉구청 도시계획과(☏02-2289-1802)

5.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안)도서 : 열람장소 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