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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0두4873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공2001.10.1.(139),2106]
【판시사항】
[1] 과세처분취소소송에서 새로운 자료의 제출 가부(적극) 및 처분사유의 교환·변경 가부(한정 적극)
[2] 동일한 법인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세목 아래 부동산 양도를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인 저가매매로 보고 시가에 따라 당초 부과처분을 하였다가 소송 도중에 실지양도가액으로 처분사유를 변경한 경우, 처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로서 허용된다고 본 사례
[3]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과 관련하여 부동산매매업이 주업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주택신축판매매출액이 부동산매매업의 매출액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과세처분취소소송의 소송물은 정당한 세액의 객관적 존부이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소송 도중이라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는 당해 처분에서 인정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거나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그 사유를 교환·변경할 수 있는 것이고, 반드시 처분 당시의 자료만에 의하여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거나 처분사유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2] 동일한 법인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세목 아래 부동산 양도를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인 저가매매로 보고 시가에 따라 당초 부과처분을 하였다가 소송 도중에 실지양도가액으로 처분사유를 변경한 경우, 처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로서 허용된다고 본 사례.
[3]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7. 12. 31. 총리령 제6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 제12호 본문에서 매매용 부동산을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들고 있고, 단서에서 다음 각 목의 부동산으로서 당해 부동산을 취득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을 제외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가)목에서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부동산분양공급업 및 건축물자영건설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취득한 매매용 부동산을 들고 있고, 위 시행규칙 제18조 제10항에서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업의 판정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부동산매매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 및 당해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사업연도의 부동산매출액의 합계액이 당해 3개 사업연도의 총수입금액 합계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를 주업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따라 부동산매매업이 당해 법인의 주업인지 여부는 토지 그 자체의 매출액은 물론 그 지상에 신축한 주택 등 건물의 분양매출액도 부동산매출액에 포함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1] 행정소송법 제19조 / [2] 행정소송법 제19조 ,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현행 제52조 참조) ,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현행 제88조 제1항 제3호 참조) / [3]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 제1항 제1호 (현행 제27조 제1호 참조) ,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2 제1항 (현행 제49조 제1항 참조) ,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7. 12. 31. 총리령 제6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 제12호 (현행 제26조 제1항 제5호 참조) , 제10항 제1호 (현행 제26조 제7항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9. 12. 22. 선고 88누7255 판결(공1990, 376), 대법원 1992. 9. 22. 선고 91누13205 판결(공1992, 3027), 대법원 1997. 5. 16. 선고 96누8796 판결(공1997상, 1787),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누2429 판결(공1997하, 3683), 대법원 1999. 2. 9. 선고 98두16675 판결(공1999상, 501), 대법원 2000. 2. 11. 선고 98두342 판결(공2000상, 718), 대법원 2001. 6. 15. 선고 99두1731 판결(공2001하, 1639) /[3] 대법원 1995. 11. 28. 선고 95누9457 판결(공1996상, 277),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누14121 판결
【전 문】
【원고,상고인】 신세계개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창원)
【피고,피상고인】 제주세무서장
【원심판결】 광주고법 2000. 5. 12. 선고 (제주)99누68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1995년도분 법인세 금 625,411,385원 및 농어촌특별세 금 17,168,981원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제주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관하여
과세처분취소소송의 소송물은 정당한 세액의 객관적 존부이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소송 도중이라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는 당해 처분에서 인정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거나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그 사유를 교환·변경할 수 있는 것이고, 반드시 처분 당시의 자료만에 의하여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거나 처분사유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누2429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이 동일한 법인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세목 아래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양도를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인 저가매매로 보고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계산한 시가에 따라 이 사건 당초 부과처분을 하였다가, 원심에 이르러 시가가 아닌 실지양도가액으로 처분사유를 변경하였더라도 이는 처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로서 허용된다고 판단한 것은 앞서 본 법리를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부과처분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비업무용 부동산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1995. 사업연도부터 직전 2개 사업연도인 1993년까지 3개 사업연도의 총수입 금 13,538,766,591원 중 주택신축분양수입금이 총수입금의 88.4%에 상당하는 금 11,967,993,095원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 1995. 사업연도의 원고의 주업은 부동산매매업이 아니라 주택신축판매업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7. 12. 31. 총리령 제6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8조 제3항 제12호 소정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2호 본문에서 매매용 부동산을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들고 있고, 단서에서 다음 각 목의 부동산으로서 당해 부동산을 취득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을 제외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가)목에서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부동산분양공급업 및 건축물자영건설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취득한 매매용 부동산을 들고 있고, 시행규칙 제18조 제10항에서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업의 판정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부동산매매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 및 당해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사업연도의 부동산매출액의 합계액이 당해 3개 사업연도의 총수입금액 합계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를 주업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따라 부동산매매업이 당해 법인의 주업인지 여부는 토지 그 자체의 매출액은 물론 그 지상에 신축한 주택 등 건물의 분양매출액도 부동산매출액에 포함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주택신축분양수입금을 부동산매출액에서 제외하여 부동산매매업이 원고의 1995. 사업연도의 주업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부동산매매업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비업무용 부동산에 관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 중 1995년도분 법인세 금 625,411,385원 및 농어촌특별세 금 17,168,981원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조무제 강신욱 이강국(주심)
[공2001.10.1.(139),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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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세처분취소소송에서 새로운 자료의 제출 가부(적극) 및 처분사유의 교환·변경 가부(한정 적극)
[2] 동일한 법인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세목 아래 부동산 양도를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인 저가매매로 보고 시가에 따라 당초 부과처분을 하였다가 소송 도중에 실지양도가액으로 처분사유를 변경한 경우, 처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로서 허용된다고 본 사례
[3]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과 관련하여 부동산매매업이 주업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주택신축판매매출액이 부동산매매업의 매출액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과세처분취소소송의 소송물은 정당한 세액의 객관적 존부이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소송 도중이라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는 당해 처분에서 인정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거나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그 사유를 교환·변경할 수 있는 것이고, 반드시 처분 당시의 자료만에 의하여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거나 처분사유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2] 동일한 법인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세목 아래 부동산 양도를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인 저가매매로 보고 시가에 따라 당초 부과처분을 하였다가 소송 도중에 실지양도가액으로 처분사유를 변경한 경우, 처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로서 허용된다고 본 사례.
[3]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7. 12. 31. 총리령 제6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 제12호 본문에서 매매용 부동산을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들고 있고, 단서에서 다음 각 목의 부동산으로서 당해 부동산을 취득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을 제외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가)목에서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부동산분양공급업 및 건축물자영건설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취득한 매매용 부동산을 들고 있고, 위 시행규칙 제18조 제10항에서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업의 판정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부동산매매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 및 당해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사업연도의 부동산매출액의 합계액이 당해 3개 사업연도의 총수입금액 합계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를 주업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따라 부동산매매업이 당해 법인의 주업인지 여부는 토지 그 자체의 매출액은 물론 그 지상에 신축한 주택 등 건물의 분양매출액도 부동산매출액에 포함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1] 행정소송법 제19조 / [2] 행정소송법 제19조 ,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현행 제52조 참조) ,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현행 제88조 제1항 제3호 참조) / [3]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 제1항 제1호 (현행 제27조 제1호 참조) ,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2 제1항 (현행 제49조 제1항 참조) ,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7. 12. 31. 총리령 제6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 제12호 (현행 제26조 제1항 제5호 참조) , 제10항 제1호 (현행 제26조 제7항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9. 12. 22. 선고 88누7255 판결(공1990, 376), 대법원 1992. 9. 22. 선고 91누13205 판결(공1992, 3027), 대법원 1997. 5. 16. 선고 96누8796 판결(공1997상, 1787),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누2429 판결(공1997하, 3683), 대법원 1999. 2. 9. 선고 98두16675 판결(공1999상, 501), 대법원 2000. 2. 11. 선고 98두342 판결(공2000상, 718), 대법원 2001. 6. 15. 선고 99두1731 판결(공2001하, 1639) /[3] 대법원 1995. 11. 28. 선고 95누9457 판결(공1996상, 277),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누14121 판결
【전 문】
【원고,상고인】 신세계개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창원)
【피고,피상고인】 제주세무서장
【원심판결】 광주고법 2000. 5. 12. 선고 (제주)99누68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1995년도분 법인세 금 625,411,385원 및 농어촌특별세 금 17,168,981원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제주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관하여
과세처분취소소송의 소송물은 정당한 세액의 객관적 존부이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소송 도중이라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는 당해 처분에서 인정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거나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그 사유를 교환·변경할 수 있는 것이고, 반드시 처분 당시의 자료만에 의하여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거나 처분사유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누2429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이 동일한 법인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세목 아래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양도를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인 저가매매로 보고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계산한 시가에 따라 이 사건 당초 부과처분을 하였다가, 원심에 이르러 시가가 아닌 실지양도가액으로 처분사유를 변경하였더라도 이는 처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로서 허용된다고 판단한 것은 앞서 본 법리를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부과처분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비업무용 부동산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1995. 사업연도부터 직전 2개 사업연도인 1993년까지 3개 사업연도의 총수입 금 13,538,766,591원 중 주택신축분양수입금이 총수입금의 88.4%에 상당하는 금 11,967,993,095원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 1995. 사업연도의 원고의 주업은 부동산매매업이 아니라 주택신축판매업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7. 12. 31. 총리령 제6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8조 제3항 제12호 소정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2호 본문에서 매매용 부동산을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들고 있고, 단서에서 다음 각 목의 부동산으로서 당해 부동산을 취득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을 제외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가)목에서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부동산분양공급업 및 건축물자영건설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취득한 매매용 부동산을 들고 있고, 시행규칙 제18조 제10항에서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업의 판정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부동산매매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 및 당해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사업연도의 부동산매출액의 합계액이 당해 3개 사업연도의 총수입금액 합계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를 주업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따라 부동산매매업이 당해 법인의 주업인지 여부는 토지 그 자체의 매출액은 물론 그 지상에 신축한 주택 등 건물의 분양매출액도 부동산매출액에 포함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주택신축분양수입금을 부동산매출액에서 제외하여 부동산매매업이 원고의 1995. 사업연도의 주업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부동산매매업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비업무용 부동산에 관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 중 1995년도분 법인세 금 625,411,385원 및 농어촌특별세 금 17,168,981원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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