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부동산매매업·임대업(리츠)/부동산매매업

쟁점토지의 부동산매매업으로서 사업소득인지 여부

모두우리 2011. 4. 15.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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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쟁점토지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인용)

 


(2) 쟁점토지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경우 쟁점경비를 필요경비

 

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일부인용)
청구번호 : 2010중3045 결정일자 : 2011-04-05 세목 : 양도소득세
심판청구번호 조심2010중 3045(2011.4.5)

주 문

 

○○○세무서장이 2010.6.14. 청구인에게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1,729,936,5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청구인이 ○○○ 임야 3,021㎡, 동소 663-15 임야 1,425㎡, 동소 663-16 임야 1,567㎡, 동소 663-17 임야 274㎡, 동소 663-18 임야 624㎡를 ○○○ 외 6인에게 양도한 것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되, 위 부동산의 양도시 청구인이 ○○○ 외 1인에게 지급한 부동산해약에 따른 위약금 1억 8,000만원 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3.8.1. ○○○으로부터 ○○○ 임야 24,877㎡ 중 9,941㎡(이하 “당초토지”라 한다)를 22억 2,000만원에 매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3억원 및 2003.12.15. 중도금 9억원을 지급하였다가 당초토지 중 3,030㎡는 계약을 해제하기로 하고 나머지 6,911㎡는 동소 663-13 3,021㎡, 663-15 1,425㎡, 663-16 1,567㎡, 663-17 274㎡, 663-18 624㎡ 등 5필지(이하 “쟁점토지”라 함)로 분할하여 2005.8.2. ○○○(이하 “○○○ 외 6인”이라 한다)에게 36억 2,900만원에 양도하였다.

 

나. 처분청은 ○○○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 외 6인에게 미등기양도사실을 확인하고 쟁점토지의 양도가액 36억 2,900만원에서 취득가액 14억 8,000만원 등 19억 9,818만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2010.6.14.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1,729,936,5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9.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으로부터 공장용지로 형질변경허가를 받은 상태에서 취득하였고, ○○○ 명의로 2004년 8월 공장용지를 소매점, 사무실용 토지로 변경하는 형질변경허가를 ○○○시청에 신청하여 2004년 12월 변경허가를 다시 받았으며, 청구인은 ○○○이 중단했던 토목공사를 3억원을 지급하고 계속 진행하여 형질변경을 마무리하였고, 쟁점토지를 5필지로 분할함으로써 지목이 임야에서 대지로 변경되어 현재 쟁점토지에는 2층 상가건물이 신축되어 있다.

이와 같이 청구인이 직접 쟁점토지를 개발하여 효용가치를 증대시켜 취득시 평당 75만원 정도이었던 가격이 양도시에는 평당 250~300만원 정도로 상승하게 되었는 바, 청구인이 ○○○에게 잔금을 모두 지급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채로 인한 자금압박으로 부득이 매도하지 아니할 수 없었던 상황 때문에 미등기상태로 양도한 것은 인정하나,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등기부등본상의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사업목적의 유무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국세기본법」제14조에 의한 실질과세원칙에도 적합하므로 판매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토목공사비, 형질변경 등록전환비용, 지번분할비용 등 필요경비를 투입하여 토지의 효용가치를 증대시킨 후 매매한 행위는「소득세법」제19조에 의한 부동산매매업으로서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종합소득세로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처분청은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토지취득가액 14억 8,000만원, 형질변경을 위하여 ○○○에게 지급한 토목공사비 3억원, 부동산중개수수료 1억 7,500만원, 등록전환비용 168만원, 지번분할등록비용 4,150만원 합계 19억 9,818만원은 필요경비로 인정하였으나, ○○○ 외 1인에게 지급한 부동산해약에 따른 위약금 1억 8,000만원, ○○○에게 지급한 이자비용 2억원, ○○○에게 지급한 세금납부 명목비용 3억원 합계 6억 8,000만원(이하 “쟁점경비”이라 한다)이 실제 지출된 사실은 처분청과 다툼은 없으나, 쟁점경비를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공제받지 못한 금액으로 쟁점토지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본다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사업관련비용으로 필요경비에 산입되어 공제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고, 쟁점토지의 양도행위를 전후하여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으며, 당초토지를 판매목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 중도금을 일부 지급한 상태에서 자금압박 등 사정이 여의치 아니하여 쟁점토지를 제3자에게 단순히 지번만 분할하여 미등기전매한 것에 불과하며, 청구인이 ○○○으로부터 당초토지를 취득할 당시 ○○○은 이미 공장신축허가를 받아 공장용지로 형질변경공사 중이었던 점 등 여러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를 미등기양도한 것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 들이기 어렵다.

 

(2) 자산의 양도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소득세법」제97조 등에 열거된 항목에 한하는 것으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자본적 지출액으로 양도대상 자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이며, 양도비의 경우는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 등인 바, 쟁점경비 중 부동산해약에 따른 위약금 1억 8,000만원은 매매이전에 이미 체결한 계약의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한 것으로 이는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위 열거된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에게 이자비용 2억원은 당초토지의 취득자금에 대한 금융비용이라고 하더라도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에게 지급한 3억원은 미등기전매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대가로 지급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로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쟁점토지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2) 쟁점토지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경우 쟁점경비를 총수입금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계법령

 

(1) 국세기본법(2007.12.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2006.12.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사업소득】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95조【양도소득금액】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96조【양도가액】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3. 제10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등기양도자산인 경우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나. 제94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 가목 단서 또는 나목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3. 미등기양도자산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70

 

③ 제1항 제3호에서 "미등기양도자산" 이라 함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은 제외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부동산매매업의 범위】법 제19조 제1항 제1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건물건설업(건물을 자영건설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 다만,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신축판매업을 제외한다.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나목 본문에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제89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취득원가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다만,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8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취득원가에 포함하는 경우에 있어서 양도자산의 보유기간 중에 동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상각액을 각 연도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로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제1항의 금액에서 공제한다.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4.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⑤ 법 제97조 제1항 제4호에서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94조 제1항 각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과 증권거래세법에 의하여 납부한 증권거래세

 

2. 법 제94조 제1항 제1호의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 및 토지개발채권을 만기전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융기관 등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 산지전용허가증, 과세전적부심결정서 등 심리자료에 의한 이 건 과세경위를 살펴본다.

 

1) ○○○은 토목 건설업자로서 당초토지에 대하여 2003.3.7. ○○○시장으로부터 공장설립 승인을 받고 2003.6.13. 공장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2003.8.1. ○○○으로부터 당초토지를 22억 2,000만원에 매입하기로 계약을 체결(계약금 3억원)하면서 2003.10.1. 중도금 8억원, 2003.12.1. 잔금 11억 2,000만원을 각각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된 사실이 나타난다.

 

3) 위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으로 토지형질변경을 위하여 중도금 지급전까지 ○○○이 직접 토목공사(도로, 배수관공사 포함) 및 토목준공검사를 완료하고 잔금과 동시에 토지를 분할하여 주고 비용도 ○○○이 책임지는 것으로 한 사실이 나타난다.

 

4) 청구인은 2003년 9월 계약이후 토목공사가 전혀 진행되지 아니하여 중도금을 지급할 수 없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에게 통보하였고, ○○○이 자금부족으로 공사를 진행할 수 없으니 중도금을 지급하면 2004년 1월까지 공사를 완료하겠다 하여 2003.12.15. 중도금 8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이후 ○○○은 중도금을 지급받고도 공사를 지연시키는 상태에서 청구인은 사채를 빌려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한 관계로 금융위기에 몰리자 ○○○과 재협의하여 당초토지 중 3,030㎡를 제외한 쟁점토지에 대해서만 계약이행을 하되 이후에 발생되는 토목공사, 지번분할 및 토목준공검사를 청구인이 책임지는 것으로 계약을 갱신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인은 토목공사과정에서 암반돌출 등으로 공사가 계속 지연되고 자금사정이 어려워지자 ○○○에게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05.8.2. ○○○ 외 6인에게 쟁점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한 사실이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으로부터 당초토지를 취득하는 매매계약을 체결(2003.8.1.)하였는 바, 동 매매계약서 내용을 보면, 매매대금은 22억 2,000만원(계약금 3억원, 중도금 8억원은 2001.10.1, 잔금 11억 2,000만원은 2003.12.1. 지급)이고, 특약사항에 ○○○은 중도금 전까지 토목공사(도로포장, 배수관공사 포함) 및 토목준공검사를 완료하고, 잔금과 동시에 토지를 분할(산 90-11, 12)하여 주고 그 비용은 ○○○이 책임지는 것으로 약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공장설립 승인서(2003.3.7.) 및 건축허가 신청서(2003.6.13.)에 의하면, ○○○은 당초토지를 청구인에게 양도하기 전에 ○○○시장으로부터 당초토지 소재지인 ○○○에 공장설립 승인을 받아 공장건축허가 승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과 당초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2003.8.1.)한 이후 토목공사가 전혀 진행되지 아니하고 ○○○이 자금부족으로 공사를 진행할 수 없게 되어 중도금을 앞당겨 지급하였고 이로 인해 자금부족에 직면하자 아래와 같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관련 인․허가 행위 내역 및 비용을 지출한 사실이 나타난다.

 

1) 청구인은 ○○○ 외 6인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

(2003.12.16. 및 2004.4.23.)하였는 바, 동 계약서 내용을 보면, 매매대금은 36억 2,900만원으로 특약사항에 의하면, 청구인의 책임하에 산지전용변경허가(지위 승계 및 용도변경 : 근린생활시설․소매점)를 받고, 쌍방은 중도금 지급일에 소유권이전 서류를 제공하며 공유물 분할시까지 공유지분으로 하며, 잔금은 인․허가 변경 후 즉시 이행하기로 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산지전용변경허가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매매계약서에 따라 2004.8.31. 쟁점토지에 대한 산지전용변경허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였고, 2004.12.16. 아래 <표>와 같인 산지전용변경허가를 받은 사실이 나타난다.

 

<표> 산지전용변경허가 내역

 

○○○

또한, 청구인은 2005.2.21. ○○○시장에게 지분분할을 신청하여 아래 <표>와 같이〔○○○(9,455㎡)→○○○(6,047㎡), 산 90-12(3,408㎡)〕지번분할허가를 받은 사실이 나타난다.

 

<표> 지번분할 내역

 

○○○

 

3) 세금계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등록전환비용으로 ○○○지사에 2005.2.1. 25만원, 2005.3.11. 28만원, 2005.11.25. 22만원 합계 76만원을 지급하고, 지번분할 측량비용으로 2005.11.25. 55만원, 2005.12.21. 36만원 합계 91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나타나고, 동 지급사실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5) 등기부등본 및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의하면, 이 건 심리일 현재 쟁점토지에는 2층 상가건물(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 신축되어 ○○○ 등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6) 쟁점토지 매매계약서에 의한 대금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쟁점토지 대금수령 내역

 

○○○

 

7) 영수증(2005.2.24.) 및 청구인의 ○○○은행 예금계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지번분할 등록비용으로 ○○○ 법무사에게 2005년 2월 1차 분할시 1,980만원, 2005년 12월 2차 분할시 2,150만원 합계 4,150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나타나고, 동 지급사실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8) ○○○의 영수증(2005.2.18.)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2.18. ○○○에게 형질변경을 위한 토목공사비용 3억(수표 1억 5,000만원 2장)을 지급한 사실이 나타나고, 동 지급사실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마)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조회서에 의하면, ○○○은 2003.1.1. 평당 33,000원이던 가격이 2005.1.1. 평당 1,500,000원으로, ○○○은 2005.7.1. 평당 2,151,000원으로, ○○○은 2006.7.1. 평당 2,553,000원으로 지가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미등기하고 단순히 지번만 분할하여 양도한 것이라는 의견이나, 소득을 구분할 때에는 사업자등록과 등기유무에 관계없이 사업목적의 유무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국세기본법의 실질과세원칙에 부합하는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으로부터 당초토지를 분할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한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 외 6인에게 양도하기로 체결한 매매계약서에도 청구인이 산지전용변경허가(지위승계 및 용도변경 : 근린생활시설․소매점)를 받는 조건임이 명시된 점, 실제 청구인이 ○○○이 공장용지로 형질변경허가를 받은 상태에서 취득하였으나, 2004년 8월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당해 공장용지를 소매점․사무실용지로 변경허가를 다시 받아 ○○○이 중단했던 토목공사를 3억원을 지급하고 형질변경을 마무리한 점, 이후 쟁점토지를 2회에 걸쳐 지번분할을 통하여 6필지로 분할하고 지목을 임야에서 대지로 변경하고 관련 지번분할비용 등을 지급한 후 현재 쟁점토지에 2층 상가건물(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 신축되어 ○○○ 등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평당 75만원이었던 토지가격이 양도시에는 평당 250~300만원으로 상승하여 토지의 효용가치를 증대시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취득목적이 실수요로 보기 보다는 사업목적으로 취득하여 형질변경, 지번분할 등에 비용을 투입하여 토지의 효용가치를 증대시킨 후에 양도한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소득세법」제19조에 의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의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에 대하여 아래 <표>와 같이 필요경비를 인정하고, 쟁점경비에 대하여는 필요경비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나타난다.

 

<표> 쟁점토지의 필요경비 산입내역

○○○

 

(나) 쟁점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은 부동산매매업에 따른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쟁점경비를 보면, ○○○ 외 1인의 확인서, 영수증 및 과세전적부심청구시 사실확인요청에 대한 처분청의 답변문서에 의하면, 부동산해약에 따른 위약금 1억 8,000만원은 청구인이 ○○○ 토지 중 500평을 ○○○ 외 1인에게 7억 5,000만원에 양도하기로 하고 계약금 7,500만원, 중도금 2억원을 수령하였으나 공사지연으로 해약되어 2004.5.17. 위약금 1억 8,000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나, 사채 이자비용 2억원은 그 차입 및 지급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며, ○○○의 확인서(2009.7.22.) 등에 의하면, 양도소득세 명목 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비용 3억원은 ○○○이 청구인으로부터 양도소득세 납부비용으로 3억원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나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직접 지급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하겠다.

(다) 살피건대, 사업자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으로 그 지급이 확인된 금액이므로 쟁점경비의 지급사실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쟁점경비 중 부동산해약에 따른 위약금 1억 8,000만원은 쟁점토지의 계약해제와 관련하여 지급한 것이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나○○○, 사채 이자비용 2억원은 그 차입 및 지급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며 양도소득세 명목 지급비용 3억원은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직접 지급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필요경비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