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울남부2(동작,관악,영등포,금천)

동작 동작동 102일대 동작1 재건축 구역지정

모두우리 2011. 4. 19.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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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동작구공고 제2011 - 247호

 

동작1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안) 공람․공고

 

1. 우리구 동작동102번지 일대 「동작1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 구역지정(안)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 관계도서를 공람합니다.

2. 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내 동작구청 주택과(☎820-9946/fax 820-9986)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4월 14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 공람기간 : 2011. 4. 18 ~ 5. 18(31일간)

□ 공람장소 : 동작구청 주택과

□ 공람내용

 

1. 정비구역의 지정

가. 정비사업의 명칭 : 동작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나.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지정구분

구역의 명칭

위 치

면적(㎡)

비 고

신 규

동작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서울시 동작구 동작동

102번지 일대

20,520.3

 

다. 정비계획

1) 용도지역 결정 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20,520.3

-

20,520.3

100.0

 

주거

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10,762.3

감)8,989.3

1,773.0

8.6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1,342.0

감)1,342.0

-

-

 

제2종일반주거지역

8,114.0

증)10,331.3

18,445.3

90.0

 

자연녹지지역

302.0

-

302.0

1.4

 

 

2) 토지이용계획

구 분

명 칭

면 적(㎡)

비율(%)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

증)

20,520.3

20,520.3

100.0

 

정 비

기 반

시 설

소 계

-

증)

115.5

3,931.0

19.1

 

도 로

1,757.5

증)

98.5

1,856.0

9.0

기부채납 및 대체

(무허가건축물정비)

공 원

2,058.0

증)

17.0

2,075.0

10.1

획 지

소 계

-

증)

16,589.3

16,589.3

80.9

 

획 지 1

-

증)

16,160.3

16,160.3

78.8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획 지 2

-

증)

250.0

250.0

1.2

동작치안센터

(남성지구대)

획 지 3

-

증)

179.0

179.0

0.9

쌈지공원

3)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가) 도 로

결정

구분

규 모

기능

사용

형태

연장

(m)

위 치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점

종점

기정

소로

3

3

6

국지

도로

일반

도로

14

동작동

332-4

동작동

100-36

-

 

변경

소로

3

1

6

국지

도로

일반

도로

57

동작동

332-4

동작동

102

-

선형변경및 연장

기정

소로

-

-

6

국지

도로

일반

도로

705

동작동

102-18

동작동

102-35

-

 

변경

소로

1

1

6~18

국지

도로

일반

도로

705

(122)

동작동

102-18

동작동

102-35

-

일부구간

도로확폭

폐지

소로

3

1

6

국지

도로

일반

도로

336

동작동

89-4

동작동

산19-2

서고시54

(1973.4.25)

 

폐지

소로

3

2

6

국지

도로

일반

도로

24

동작동

97-24

동작동

97-22

서고시54

(1973.4.25)

 

 

나) 공원․녹지 등 결정(변경)조서

결정

구분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명칭

세분류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현충

근린공원

동작동

산30-7일대

1,093,388.1

(2,058.0)

증) 17.0

1,093,405.1

건설부187

(1962.12.20)

 

※ ( )은 구역내 면적임

4)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가)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 계획

결정

구분

구 역 구 분

위치

정비개량계획(동)

비고

명칭

면적(㎡)

존치

개수

철거후신축

철거

이주

신설

동작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20,520.3

동작동

102번지 일대

89

-

-

89

-

신축동

아파트:7동

 

나) 건축시설계획(변경)

결정구분

구 역 구 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치

주된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m)

최고층수

비고

명칭

면적(㎡)

명칭

면적(㎡)

신설

동작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20,520.3

획지1

16,160.3

99-11호일원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30%

이하

236.83%

이하

60m이하

/17층

 

획지2

250.0

102번지일원

동작치안센터

(남성지구대)

관련법령에 의함

 

획지3

179.0

103-5호일원

쌈지공원

관련법령에 의함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 비율

◦ 건립규모

구분

세대수

비율(%)

비고

327세대

100.0

 

전용면적60㎡이하

66세대

20.2

 

60~85㎡이하

178세대

54.4

 

전용면적85㎡초과

83세대

25.4

 

- 85㎡이하 규모의 주택이 전체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 : 74.6%

건축물 높이완화에

관한 계획

◦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인센티브를 확정 받고자 하는 사항

◦ 용도지역 변경(상향)관련 공공시설부지 제공(기부채납)요건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8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준용

- 제1종,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 제2종일반주거지역

용도지역변경(상향)

층수완화

최소부담기준

실제순부담

면적(설계)

변경

구분

변경

구분

비율

(%)

면적

(㎡)

비율

(%)

면적

(㎡)

제1종, 2종

일반주거지역(7층)

⇒ 제2종

일반주거지역

용도지역 변경

(1, 2단계

상향)

평균13층

⇒ 평균18층

층수완화

(5,10%)

15.25

3,129

19.16

3,931

※ 향후 사업시행시 측량성과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도시철도(4호선)변 :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10m이상

◦ 인접대지 경계선 및 남측· 서측도로 : 3~6m

◦ 기타 건축법 등 관계법규 및 지침 등에 의함

5) 정비사업 시행계획

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예정자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비고

주택재건축

구역지정 후

48개월 이내

동작1 주택재건축조합

현황 : 185세대

계획 : 327세대

증) 142세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