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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 사당 171일대 제1지단계 변경

모두우리 2011. 4. 23.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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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고시 제2011 - 198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및 지형도면 변경 고시

서울시 동작구 사당동 171번지 일대 사당동지역주택조합 주택건설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을 변경결정 고시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1년 03월 17일

 

동 작 구 청 장 (인)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제 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결정

가. 용도지역․지구․구역에 관한 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 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신 설

사당동 171번지 일원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동작구 사당동

171번지 일원

27,148.3

 

27,148.3

 

 

 

2) 용도지역

■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27,148.3

 

27,148.3

100.0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

-

-

-

 

제2종일반주거지역

27,148.3

 

27,148.3

100.0

 

제3종일반주거지역

-

-

-

-

 

■ 용도지역 변경사유서

위 치

용 도 지 역

면적(㎡)

결정(변경) 사유

기 정

변 경

동작구 사당동

171번지 일원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27,148.3

 

 

■ 층수완화

구 분

위 치

층수완화

면적(㎡)

비 고

제2종일반주거지역

동작구 사당동 171번지 일원

평균층수 16층

27,148.3

 

 

3) 용도지구 : 해당없음

 

나.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 변경사항 없음

다. 가구 및 획지에 관한 사항

 

1) 획지계획

 

■ 획지계획 결정조서

도면번호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

기정

변경

변경후

① 대 지

동작구 사당동 105-25외 160필지

21,655.3

 

21,655.3

1개필지로 분할 및 합병

② 도 로

동작구 사당동 171-69외 34필지

3,103

 

3,103

1개필지로 분할 및 합병

③ 공 원

동작구 사당동 171-172외 27필지

2,390

 

2,390

1개필지로 분할 및 합병

합 계

27,148.3

 

27,148.3

 

 

2) 획지계획 세부조서 : 별도 비치

 

라. 건축물 등에 관한 사항 : 변경사항 없음

 

마. 기타사항

■ 공공용지 부담계획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공 공 용 지

5,493

-

5,493

20.2

기부채납

도 로

3,103

-

3,103

11.4

공 원

2,390

-

2,390

8.8

대 지

21,655.3

 

21,655.3

79.8

 

27,148.3

 

27,148.3

100.0

 

 

■ 상한용적률 산정

◦「공동주택 건립관련 용도지역 관리 등 업무처리지침」(서울특별시. 2007.4.25)에 의거하여 용적률 산정

구 분

현 황 면 적 (㎡)

계 획 면 적(㎡)

비 고

용도

지역

제2종(7충)

일반주거지역

26,537.3

-

기준용적률

170%

제2종(12층)

일반주거지역

-

27,148.3

기준용적률

190%

제3종

일반주거지역

611

-

기준용적률

210%

27,148.3

27,148.3

 

기부채납

비 율

[ 기부채납 비율 ≧의무기부채납 비율 ] = 20.2% ≧ 20.00%

※ 의무기부채납 비율

구역면적(27,148.3)×20% = 5,430㎡ 이상

제2종7층 →

제2종12층 ,

평균층수16층

기 준

용적률

[(제2종(7층)일반주거지역×기준용적률] + [(제3종일반주거지역×기준용적률]/구역면적

= [(26,537.3×170%) + (611×210%)] / 27,148.3 = 170.9% ≒ 170%

-

상 한

용 적 률

기준용적율 × ( 1 + 1.3α × 가중치 )

= 170% × [ 1 + ( 1.3×0.253× 1 ) ] = 225.91% ≒ 226%

※ α= (공공시설제공 면적/공공시설제공후의 대지면적)=5,493/21,655.3 = 0.253

※ 가중치 = 기부채납부지 용적률/사업부지 용적률 = 190% / 190% = 1

가중치 산정시 용적률은 기준용적률을 적용함

■ 기부채납에 의한 높이 완화기준 적용

◦「공동주택 건립관련 용도지역 관리 등 업무처리지침」(서울특별시. 2007.4.25)에 의거하여 용적률 산정

기 준

적 용

비 고

◦전면도로(2이상의 도로와 직접 접하는 경우 가장 넓은 도로)의 반대쪽 경계선으로부터 수평거리의 1.5배에 기부채납을 계상한 높이 완화

※완화높이

= 1.5D×(1+제공면적/당초면적)

(D:전면도로 폭)

◦전면도로에 의한 사선제한 1.8D 적용

※완화높이

= 1.5D×(1+5,493/27,148.3)

= 1.5D×(1+0.202)

= 1.8036D ≒1.8D

 

 

 

 

 

1.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 결정도

 

2.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 지형도면 고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