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고시 제2011 - 198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및 지형도면 변경 고시
서울시 동작구 사당동 171번지 일대 사당동지역주택조합 주택건설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을 변경결정 고시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1년 03월 17일
동 작 구 청 장 (인)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제 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결정
가. 용도지역․지구․구역에 관한 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 분 |
구 역 명 |
위 치 |
면 적(㎡)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 경 후 | ||||
신 설 |
사당동 171번지 일원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
동작구 사당동 171번지 일원 |
27,148.3 |
|
27,148.3 |
|
2) 용도지역
■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
면 적 (㎡) |
구성비(%)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 경 후 | ||||
합 계 |
27,148.3 |
|
27,148.3 |
100.0 |
| |
주 거 지 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
- |
- |
- |
-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27,148.3 |
|
27,148.3 |
100.0 |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 |
- |
- |
- |
|
■ 용도지역 변경사유서
위 치 |
용 도 지 역 |
면적(㎡) |
결정(변경) 사유 | |
기 정 |
변 경 | |||
동작구 사당동 171번지 일원 |
제2종일반주거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
27,148.3 |
|
■ 층수완화
구 분 |
위 치 |
층수완화 |
면적(㎡) |
비 고 |
제2종일반주거지역 |
동작구 사당동 171번지 일원 |
평균층수 16층 |
27,148.3 |
|
3) 용도지구 : 해당없음
나.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 변경사항 없음
다. 가구 및 획지에 관한 사항
1) 획지계획
■ 획지계획 결정조서
도면번호 |
획 지 |
비 고 | |||
위 치 |
면 적(㎡)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① 대 지 |
동작구 사당동 105-25외 160필지 |
21,655.3 |
|
21,655.3 |
1개필지로 분할 및 합병 |
② 도 로 |
동작구 사당동 171-69외 34필지 |
3,103 |
|
3,103 |
1개필지로 분할 및 합병 |
③ 공 원 |
동작구 사당동 171-172외 27필지 |
2,390 |
|
2,390 |
1개필지로 분할 및 합병 |
합 계 |
27,148.3 |
|
27,148.3 |
|
2) 획지계획 세부조서 : 별도 비치
라. 건축물 등에 관한 사항 : 변경사항 없음
마. 기타사항
■ 공공용지 부담계획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비 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
공 공 용 지 |
5,493 |
- |
5,493 |
20.2 |
기부채납 |
도 로 |
3,103 |
- |
3,103 |
11.4 | ||
공 원 |
2,390 |
- |
2,390 |
8.8 | ||
대 지 |
21,655.3 |
|
21,655.3 |
79.8 |
| |
계 |
27,148.3 |
|
27,148.3 |
100.0 |
|
■ 상한용적률 산정
◦「공동주택 건립관련 용도지역 관리 등 업무처리지침」(서울특별시. 2007.4.25)에 의거하여 용적률 산정
구 분 |
현 황 면 적 (㎡) |
계 획 면 적(㎡) |
비 고 | |
용도 지역 |
제2종(7충) 일반주거지역 |
26,537.3 |
- |
기준용적률 170% |
제2종(12층) 일반주거지역 |
- |
27,148.3 |
기준용적률 190% | |
제3종 일반주거지역 |
611 |
- |
기준용적률 210% | |
계 |
27,148.3 |
27,148.3 |
| |
기부채납 비 율 |
[ 기부채납 비율 ≧의무기부채납 비율 ] = 20.2% ≧ 20.00% ※ 의무기부채납 비율 구역면적(27,148.3㎡)×20% = 5,430㎡ 이상 |
제2종7층 → 제2종12층 , 평균층수16층 | ||
기 준 용적률 |
[(제2종(7층)일반주거지역×기준용적률] + [(제3종일반주거지역×기준용적률]/구역면적 = [(26,537.3×170%) + (611×210%)] / 27,148.3 = 170.9% ≒ 170% |
- | ||
상 한 용 적 률 |
기준용적율 × ( 1 + 1.3α × 가중치 ) = 170% × [ 1 + ( 1.3×0.253× 1 ) ] = 225.91% ≒ 226% ※ α= (공공시설제공 면적/공공시설제공후의 대지면적)=5,493/21,655.3 = 0.253 ※ 가중치 = 기부채납부지 용적률/사업부지 용적률 = 190% / 190% = 1 |
가중치 산정시 용적률은 기준용적률을 적용함 |
■ 기부채납에 의한 높이 완화기준 적용
◦「공동주택 건립관련 용도지역 관리 등 업무처리지침」(서울특별시. 2007.4.25)에 의거하여 용적률 산정
기 준 |
적 용 |
비 고 |
◦전면도로(2이상의 도로와 직접 접하는 경우 가장 넓은 도로)의 반대쪽 경계선으로부터 수평거리의 1.5배에 기부채납을 계상한 높이 완화 ※완화높이 = 1.5D×(1+제공면적/당초면적) (D:전면도로 폭) |
◦전면도로에 의한 사선제한 1.8D 적용
※완화높이 = 1.5D×(1+5,493/27,148.3) = 1.5D×(1+0.202) = 1.8036D ≒1.8D
|
|
1.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 결정도
2.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 지형도면 고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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