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동작구공고 제2011 - 247호
동작1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안) 공람․공고
1. 우리구 동작동102번지 일대 「동작1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 구역지정(안)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 관계도서를 공람합니다.
2. 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내 동작구청 주택과(☎820-9946/fax 820-9986)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4월 14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 공람기간 : 2011. 4. 18 ~ 5. 18(31일간)
□ 공람장소 : 동작구청 주택과
□ 공람내용
1. 정비구역의 지정
가. 정비사업의 명칭 : 동작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나.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지정구분 |
구역의 명칭 |
위 치 |
면적(㎡) |
비 고 |
신 규 |
동작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
서울시 동작구 동작동 102번지 일대 |
20,520.3 |
|
다. 정비계획
1) 용도지역 결정 조서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
비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계 |
20,520.3 |
- |
20,520.3 |
100.0 |
| |
주거 지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 |
10,762.3 |
감)8,989.3 |
1,773.0 |
8.6 |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
1,342.0 |
감)1,342.0 |
- |
- |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8,114.0 |
증)10,331.3 |
18,445.3 |
90.0 |
| |
자연녹지지역 |
302.0 |
- |
302.0 |
1.4 |
|
2) 토지이용계획
구 분 |
명 칭 |
면 적(㎡) |
비율(%)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합 계 |
- |
증) |
20,520.3 |
20,520.3 |
100.0 |
| |
정 비 기 반 시 설 |
소 계 |
- |
증) |
115.5 |
3,931.0 |
19.1 |
|
도 로 |
1,757.5 |
증) |
98.5 |
1,856.0 |
9.0 |
기부채납 및 대체 (무허가건축물정비) | |
공 원 |
2,058.0 |
증) |
17.0 |
2,075.0 |
10.1 | ||
획 지 |
소 계 |
- |
증) |
16,589.3 |
16,589.3 |
80.9 |
|
획 지 1 |
- |
증) |
16,160.3 |
16,160.3 |
78.8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
획 지 2 |
- |
증) |
250.0 |
250.0 |
1.2 |
동작치안센터 (남성지구대) | |
획 지 3 |
- |
증) |
179.0 |
179.0 |
0.9 |
쌈지공원 |
3)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가) 도 로
결정 구분 |
규 모 |
기능 |
사용 형태 |
연장 (m) |
위 치 |
최초결정일 |
비고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m) |
기점 |
종점 | ||||||
기정 |
소로 |
3 |
3 |
6 |
국지 도로 |
일반 도로 |
14 |
동작동 332-4 |
동작동 100-36 |
- |
|
변경 |
소로 |
3 |
1 |
6 |
국지 도로 |
일반 도로 |
57 |
동작동 332-4 |
동작동 102 |
- |
선형변경및 연장 |
기정 |
소로 |
- |
- |
6 |
국지 도로 |
일반 도로 |
705 |
동작동 102-18 |
동작동 102-35 |
- |
|
변경 |
소로 |
1 |
1 |
6~18 |
국지 도로 |
일반 도로 |
705 (122) |
동작동 102-18 |
동작동 102-35 |
- |
일부구간 도로확폭 |
폐지 |
소로 |
3 |
1 |
6 |
국지 도로 |
일반 도로 |
336 |
동작동 89-4 |
동작동 산19-2 |
서고시54 (1973.4.25) |
|
폐지 |
소로 |
3 |
2 |
6 |
국지 도로 |
일반 도로 |
24 |
동작동 97-24 |
동작동 97-22 |
서고시54 (1973.4.25) |
|
나) 공원․녹지 등 결정(변경)조서
결정 구분 |
시설의 종류 |
위 치 |
면 적 (㎡) |
최초 결정일 |
비고 | |||
명칭 |
세분류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변경 |
현충 |
근린공원 |
동작동 산30-7일대 |
1,093,388.1 (2,058.0) |
증) 17.0 |
1,093,405.1 |
건설부187 (1962.12.20) |
|
※ ( )은 구역내 면적임
4)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가)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 계획
결정 구분 |
구 역 구 분 |
위치 |
정비개량계획(동) |
비고 | |||||
명칭 |
면적(㎡) |
계 |
존치 |
개수 |
철거후신축 |
철거 이주 | |||
신설 |
동작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
20,520.3 |
동작동 102번지 일대 |
89 |
- |
- |
89 |
- |
신축동 아파트:7동 |
나) 건축시설계획(변경)
결정구분 |
구 역 구 분 |
가구 또는 획지 구분 |
위치 |
주된 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m) 최고층수 |
비고 | ||||||||||||||||||||||||||
명칭 |
면적(㎡) |
명칭 |
면적(㎡) | |||||||||||||||||||||||||||||||
신설 |
동작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
20,520.3 |
획지1 |
16,160.3 |
99-11호일원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30% 이하 |
236.83% 이하 |
60m이하 /17층 |
| ||||||||||||||||||||||||
획지2 |
250.0 |
102번지일원 |
동작치안센터 (남성지구대) |
관련법령에 의함 |
| |||||||||||||||||||||||||||||
획지3 |
179.0 |
103-5호일원 |
쌈지공원 |
관련법령에 의함 |
|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 비율 |
◦ 건립규모
- 85㎡이하 규모의 주택이 전체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 : 74.6% | |||||||||||||||||||||||||||||||||
건축물 높이완화에 관한 계획 |
◦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인센티브를 확정 받고자 하는 사항 ◦ 용도지역 변경(상향)관련 공공시설부지 제공(기부채납)요건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8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준용 - 제1종,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 제2종일반주거지역
※ 향후 사업시행시 측량성과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 도시철도(4호선)변 :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10m이상 ◦ 인접대지 경계선 및 남측· 서측도로 : 3~6m ◦ 기타 건축법 등 관계법규 및 지침 등에 의함 |
5) 정비사업 시행계획
시행방법 |
시행예정시기 |
사업시행예정자 |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
비고 |
주택재건축 |
구역지정 후 48개월 이내 |
동작1 주택재건축조합 |
현황 : 185세대 계획 : 327세대 증) 142세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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