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민사]채권담보를 목적으로 한 가등기와 순위보전을 위한 가등기의 판단기준, 채권자가 아닌 제3자 명의의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한 가등기의 유효요건,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한 가등기의 유용요건 등에 관하여 판시한 사례
'가압류·가처분·근저당·가담법·계약 > 가등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허위채무를 담보로 가등기 및 본등기를 경료케 한 경우 강제집행면탈죄 (0) | 2016.12.28 |
---|---|
중도금까지 수령한 토지매도인이 타인에 대한 채무담보조로 그 토지에 관하여 가등기를 경료하여 준 것은 배임죄 (0) | 2016.12.28 |
채권담보 목적의 경료된 부동산을 객관적 감정시가보다 싸게 처분한 경우 과실이 있으며 이 처분행위는 불법행위 구성 (0) | 2016.12.22 |
양도담보목적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비용, 취득세비용은 특약이 없는 한 채권자 부담 (0) | 2016.12.22 |
토지소유자가 담보대출을 받아 채권자에게 사용토록하고, 대출금원금의 완납시 지분을 주고, 3회 연체시 권리상실-조건부합의해제-수원지10나34057 (0) | 2011.10.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