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가처분·근저당·가담법·계약/가등기

채권담보 및 순위보전 가등기의 판단기준, 채권자가 아닌 제3자 명의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한 가등기의 유효요건-울산지11나2388

모두우리 2012. 1. 29.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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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채권담보를 목적으로 한 가등기와 순위보전을 위한 가등기의 판단기준, 채권자가 아닌 제3자 명의의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한 가등기의 유효요건,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한 가등기의 유용요건 등에 관하여 판시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