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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전세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전세권은 전세권자와 신 소유자 사이에서 계속 동일한 내용으로 존속한다는 이유로, 현재 소유자에게 전세권자인 원고에 대한 전세금 반환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판결
전세권-2011가단31393_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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