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부실법·매매예약·분양/매매관련판례

전세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의 전세권자와 신소유자사이의 관계

모두우리 2012. 8. 16.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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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전세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전세권은 전세권자와 신 소유자 사이에서 계속 동일한 내용으로 존속한다는 이유로, 현재 소유자에게 전세권자인 원고에 대한 전세금 반환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판결

 

 

 

전세권-2011가단31393_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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