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매수인이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당시 매매대상 부동산에 도시가스가 공급될 것이라고 믿은 것은 동기의 착오라 할 것인바, 매도인이 위와 같은 동기를 계약의 내용으로 삼았다거나 매수인의 동기의 착오가 매도인으로부터 유발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계약해제-2012가합3252.pdf
0.08MB
'중개업·부실법·매매예약·분양 > 매매관련판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매매계약의 해제는 전부해제가 원칙이고 일부해제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 (0) | 2015.05.22 |
---|---|
매매계약 당사자 사이의 계약금 등의 명목으로 수수된 금원이 다른 약정이 없는 때에는 해약금으로 추정 (0) | 2014.10.09 |
전세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의 전세권자와 신소유자사이의 관계 (0) | 2012.08.16 |
아파트에 관한 매매계약이 수량을 지정한 매매가 되기 위한 요건-수원지11가단20702 (0) | 2011.10.20 |
적법한 대리인에 의한 체결된 계약이 상대방 당사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해제한 경우-11다30871 (0) | 2011.10.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