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부실법·매매예약·분양/매매관련판례

도시가스가 공급될 것이라고 믿고 이루어진 매매계약이 그 가스공급이 안되자 착오로 인한 계약해제 가능여부-불가

모두우리 2012. 9. 25.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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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이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당시 매매대상 부동산에 도시가스가 공급될 것이라고 믿은 것은 동기의 착오라 할 것인바, 매도인이 위와 같은 동기를 계약의 내용으로 삼았다거나 매수인의 동기의 착오가 매도인으로부터 유발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계약해제-2012가합325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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