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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매매계약의 해제는 전부해제가 원칙이고 일부해제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이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매매계약 중 잔금지급의무에 갈음하여 가압류 채무금을 인수하기로 한 부분만을 분리하여 일부해제할 수는 없다고 본 판결
2013가단159622 매매계약의 일부해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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