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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점포의 시가 3,700만원 상당, 분양대금 합계 1억 3,200만 원, 임대수입 예상액 월 15만원 상당, 피고가 원고에게 5년간 월 차임 명목으로 매월 100만 원 상당 지급키로 약정한 분양계약 사안
이 사건 점포에서 발생하는 차임이 15만원 상당에 불과함에도,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5년간 임차하여 차임으로 월 100만원 상당을 지급하겠다고 말한 것은, 형식적으로 보면 이 사건 점포에서 발생하는 임대수입 자체에 관한 사실을 허위로 고지한 것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피고의 지위와 피고가 그러한 차임 지급약정을 한 의도 및 그 결과로 나타난 이 사건 매매대금의 불합리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점포에서 발생하는 임대수입에 관한 사실을 허위로 고지한 것과 다를바 없고, 임대 수입을 얻을 목적으로 점포를 매수하는 경우 해당 점포에서 발생하는 월 임료와 같은 정보는 목적물의 시가나 장래 시가의 변동가능성에 관한 정보와는 달리 객관적으로 검증가능한 사정에 관한 정보로서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한 구체적 사실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실제 차임에 관한 정보를 숨기기 위하여 고액의 차임 지급을 약속한 피고의 행위는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기에 충분하다고 판단되므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_2014가단204478 상가분양의 사기성 여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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