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부실법·매매예약·분양/매매관련판례

매매 잔금 기일이 도과했더라도 매도인의 소유권이전의무의 이행제공이 없으면 매수인이 이행지체첵임을 지지 않는다.

모두우리 2015. 9. 25.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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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부동산매매계약의 경우, 잔금 지급기일이 도과하였더라도 매도인으로부터 소유권이전의무의 이행제공이 없는 이상 매수인이 이행지체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2014가합6066 매매잔대금과 동시이행관계.pdf

2014가합6066 매매잔대금과 동시이행관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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