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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대리인을 통하여 강정동 소재 8필지 토지와 1개의 건물을 33억 원에 매도하면서 계약금 3억 3,000만 원을 교부받았음.
그런데 매매계약 후 땅값이 상승하자, 피고는 자신이 직접 체결한 매매계약이 아니어서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이미 받은 계약금 3억 3,000만 원을 돌려주었고, 반대로 원고는 계약의 유효를 주장하면서 위약금의 지급을 주장한 사안에서, 계약금과 동일한 액수인 3억 3,000만 원의 위약금을 인정한 사례.
계약서에 매도인란에는 소유자의 이름이 기재되고 매수인란엔 매수자의 기명과
날인되고, 대리인란에 대리인의 기명과 무인이 찍혔다.
계약해제조건 ; 중도금지급 전까지 매수인은 계약금 포기, 매도인은 그 배액을 상환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 계약상 내용에 대한 불이행이 있을 시엔 서면으로 계약
해제를 최고할 수 있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데 계약금을 그 손해배상액으로 한다.
소유자는 계약을 이행할 의사가 없음을 통지하고 계약금을 매수자에게 송금
땅값 상승으로 매도 거부 위약금(2014가합2620).pdf
땅값 상승으로 매도 거부 위약금(2014가합262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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