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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부동산매매계약의 경우, 잔금 지급기일이 도과하였더라도 매도인으로부터 소유권이전의무의 이행제공이 없는 이상 매수인이 이행지체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2014가합6066 매매잔대금과 동시이행관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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