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부실법·매매예약·분양/매매관련판례

아파트전용면적의 정보를 잘못 제공한 중개업자 손배 인정-차액의 50%

모두우리 2015. 11. 6.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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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아파트매매계약을 중개하며 전용면적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중개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일부 인정한 판결 [2014가합528398]

 

 

중개업무상 전용면적 정보를 잘못제공한 중개사 책임인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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