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부실법·매매예약·분양/매매관련판례

매수인이 금융기관의 위임받은 법무사를 대동하여 잔금지급할 준비를 하였다면 적법한 이행제공을 한 것으로 매도인의 책임인정한 경우

모두우리 2015. 12. 22.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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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원고는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고가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지 아니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위 계약을 해제하고 피고를 상대로 계약금의 반환 및 특약에 예정된 계약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자신의 잔금지급의무에 관하여 이행제공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하여 위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사안에서, 피고가 위 계약이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위 계약의 이행에 협조하지 아니하는 상황에서 원고가 사전에 대출협의가 이루어진 금융기관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법무사 직원을 대동하여 중개사무소에 출석함으로써 피고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서류를 받는 즉시 위 금융기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으로 잔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다면 이는 잔금지급의무에 관하여 적법한 이행제공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위 계약은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해제되었다고 보아 원고의 계약금 반환 청구 및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한 사례

 

 

매매계약-계약금반환 및 위약금청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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