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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원고가 근저당권이 설정된 건물을 매수하면서, 원고와 위 건물의 매도인, 피고 은행 사이에 원고가 피고 은행으로부터 돈을 대출받아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원고 명의로 위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위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피고 은행 명의의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되 위 업무처리는 피고 은행이 지정한 법무사에게 맡기기로 합의하였는데, 피고 은행이 지정한 법무사의 사무장이 위 근저당권 말소에 필요한 돈을 횡령하여 근저당권이 말소되지 않고, 이후 위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어 원고가 근저당권 말소를 위하여 채무를 대위 변제한 사안에서, 위와 같은 업무처리방식의 합의는 근저당권의 말소나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기 전에 피고 은행이 대출을 실행함에 따른 위험을 줄이기 위하여 피고 은행의 요구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위 근저당권 등기에 관한 업무는 피고 은행의 영역 내에서 처리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근저당권 말소 업무의 위임자는 피고 은행이며, 피고 은행이 지정한 법무사 및 그 사무장에 대한 지휘·감독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 피고 은행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하여 원고의 피고 은행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인용한 사례
은행지정 법무사의 횡령에 의한 근저당권 말소문제.pdf
은행지정 법무사의 횡령에 의한 근저당권 말소문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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