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부실법·매매예약·분양/매매관련판례

매매계약 당사자 사이의 계약금 등의 명목으로 수수된 금원이 다른 약정이 없는 때에는 해약금으로 추정

모두우리 2014. 10. 9. 17:48
728x90

[민사] 민법 제565조 제1항은 매매계약 당사자 사이에 계약금 등의 명목으로 수수된 금원이 있는 경우 다른 약정이 없는 때에는 위 금원을 해약금으로 추정하여 당사자 일방이 그 금원의 포기(교부자의 경우) 또는 배액의 상환(수령자의 경우)만으로 자유로이 매매계약을 해제할 권리를 갖는 것으로 하되, 다만 그와 같은 자유로운 해제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을 수도 있는 불측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그 해제권의 존속시한을 상대방의 이행 착수 전까지로 제한한 규정으로서, 이 사건과 같이 매매계약 체결시 별도로 해제의 사유를 정하여 해제권유보조항을 둔 경우에는 그 해제권유보조항에 정한 해제사유의 발생을 이유로 해제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민법 제565조 제1항의 위와 같은 해제권의 존속시한에 관한 제한이 적용되지 않고, 결국 원고가 이행에 착수한 후라 하더라도 피고가 위 해제권유보조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본 사례

 

   

2014나1438-매매계약 해제금.pdf

2014나1438-매매계약 해제금.pdf
0.2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