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락구역 지구단위계획 수정가결
- 종전 도로 예정부지였던 자연녹지지역에 대하여 특별계획구역 지정 및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시 계획 지침 마련
- 수락산역세권 활성화와 더불어 수락산~중랑천을 연계하는 녹지축 확보로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
□ 서울시는 2012.12.26. 제18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노원구청장이 결정요청 한 상계동 1132-9호 일대 70,083㎡에 대한 「수락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하였다.
□ 대상지는 지하철7호선 수락산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으며 2000년 4월 상세계획(현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된 구역으로서, 금번 변경은 기존 지구단위계획을 현 법령, 지침에 맞게 재정비하고 용도지역이 변경되는 지역을 구역에 편입하여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 기존 구역 내 준주거지역은 수락산역 역세권에 걸맞은 개발을 유도할 수 있도록 획지계획, 밀도 및 용도계획을 정비하였고,
○ 구역에 편입되는 지역은 2012년 4월 18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자연녹지지역에서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이 결정된 지역으로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5개의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였고, 면적의 10% 이상 공공기여 등을 포함한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에 용도지역 변경이 함께 고시될 예정이다.
□ 금번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따라 계획적인 개발이 이루어지면 역세권 토지이용 효율성 향상과 함께 수락산과 중랑천을 잇는 녹지축 형성으로 보행쾌적성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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