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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고시 제2013-16호 |
석관 제2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265호(2007.08.09)로 정비구역 지정하고, 성북구고시 제2007- 125호(2007.12.26), 성북구고시 제2008-53호(2008.05.26), 성북구고시 제2008-97호(2008.11.06), 성북구고시 제2009-56호(2009.06.25)로 정비구역지정(변경)결정․고시된 석관 제2주택재개발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비구역지정 변경결정 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해 지형도면을 작성 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
2013년 01월 17일 |
서 울 특 별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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