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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 정릉동 289-16 일원 정릉3재건축 정비구역 해제-대법원판결

모두우리 2013. 2. 21.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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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고시 제2013-40

정릉3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변경(해제)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189(2010.05.20)로 정비구역 지정 된 성북구 정릉동 289- 16번지 일대 정릉3주택재건축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4조에 따라 정비구역지정 변경(해제)하였기에 이를 고시 합니다.

      2. 위 정비구역지정 변경(해제)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합니다.

2013214

서 울 특 별 시 장

1. 사 유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0-189(2010.05.20)로 고시한 정릉3주택재건축정비구역에 대하여 정비구역지정처분 등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이 우리시를 상대로 제기되어,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건은 우리시가 1심에서 승소하고, 2심에서 원고가 이 부분 소를 취하, 정비구역지정처분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대법원(2012. 11.21. 선고 201217698 판결)에서 최종 판결(우리시 패소) 확정됨으로써 정비구역지정을 변경(해제) .

 

2. 정비구역지정 변경(해제)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 음

1) 정비구역지정 변경(해제)결정

. 정비사업의 명칭 : 정릉3주택재건축 정비사업

.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지정구분

구역의 명칭

위 치

면적()

비 고

기 정

정릉 3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성북구 정릉동 289-16번지 일대

26,084.13

서고시

2010-189(2010.05.20)

변 경

해 제

 

. 정비계획

(1)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결 정 구 분

용 도 지 역

면 적()

비 고

기 정

2종일반주거지역

26,084.13

 

변 경

2종일반주거지역(7)

26,084.13

정비구역지정 이전 상태로 환원

(2) 토지이용계획

결정구분

구 분

명 칭

면 적()

비율(%)

비 고

기 정

합 계

 

26,084.13

100.0

 

정비기반

시설 등

소 계

5,864.64

22.48

공공시설 조성 및 부지 제공

(* 신설 정비기반시설 내 기존 국공유지 면적 646.25는 용적률 인센티브 산정에서 제외)

도 로

2,368.77

9.08

공 원

3,495.87

13.40

택 지(획지)

획 지 1

20,219.49

77.52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변 경

해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