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고시 제2013-40호
정릉3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변경(해제)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189호(2010.05.20)로 정비구역 지정 된 성북구 정릉동 289- 16번지 일대 정릉3주택재건축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정비구역지정 변경(해제)하였기에 이를 고시 합니다.
2. 위 정비구역지정 변경(해제)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합니다.
2013년 2월 14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사 유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0-189호(2010.05.20)로 고시한 정릉3주택재건축정비구역에 대하여 정비구역지정처분 등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이 우리시를 상대로 제기되어,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건은 우리시가 1심에서 승소하고, 2심에서 원고가 이 부분 소를 취하, 정비구역지정처분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대법원(2012. 11.21. 선고 2012두17698 판결)에서 최종 판결(우리시 패소) 확정됨으로써 정비구역지정을 변경(해제) 함.
2. 정비구역지정 변경(해제)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 음
1) 정비구역지정 변경(해제)결정
가. 정비사업의 명칭 : 정릉3주택재건축 정비사업
나.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지정구분 |
구역의 명칭 |
위 치 |
면적(㎡) |
비 고 |
기 정 |
정릉 3주택재건축 정비구역 |
성북구 정릉동 289-16번지 일대 |
26,084.13 |
서고시 제2010-189호(2010.05.20) |
변 경 |
해 제 |
다. 정비계획
(1)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결 정 구 분 |
용 도 지 역 |
면 적(㎡) |
비 고 |
기 정 |
제2종일반주거지역 |
26,084.13 |
|
변 경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
26,084.13 |
정비구역지정 이전 상태로 환원 |
(2) 토지이용계획
결정구분 |
구 분 |
명 칭 |
면 적(㎡) |
비율(%) |
비 고 |
기 정 |
합 계 |
|
26,084.13 |
100.0 |
|
정비기반 시설 등 |
소 계 |
5,864.64 |
22.48 |
・공공시설 조성 및 부지 제공 (* 신설 정비기반시설 내 기존 국․공유지 면적 646.25㎡는 용적률 인센티브 산정에서 제외) | |
도 로 |
2,368.77 |
9.08 | |||
공 원 |
3,495.87 |
13.40 | |||
택 지(획지) |
획 지 1 |
20,219.49 |
77.52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
변 경 |
해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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