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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2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보류 결정
□ 서울시는 2013년 3월 20일 제4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노원구 상계동 상계2구역(8단지)주택재건축정비계획(안)을 “보류”시켰다고 밝혔다.
□ 상계2구역(8단지)은 용적률 249.47%, 건폐율 25%를 각각 적용해 최고 20층 이하의 규모로 공동주택 873세대로 건립할 수 있는 정비계획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으나,
□ 단지내・외 일조와 주변 학교 시설의 일조 영향, 사업성 등을 면밀히 검토・분석 하여 이를 반영한 정비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사유로 보류되어, 향후 도시계획위원회 소위원회 자문 등을 거쳐 계획안을 보완 후 재상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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