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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개발행위허가제한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모두우리 2012. 9. 20.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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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성북구 고시 제2012-138호
서울 성북구 개발행위허가제한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성북동 역사문화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지구단위계획 수립 전까지 무분별한 건축행위를 방지하고, 계획의 실효성 담보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규정에 의거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 결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2년 9월 20일

성 북 구 청 장

가. 제한지역

○ 위 치 :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동 109번지 일대

○ 면 적 : 1,187,502㎡

나. 제한사유

개발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ㆍ경관ㆍ미관ㆍ문화재 등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어

○ 성북동 역사문화지구 지구단위계획의 계획방향과 상충하는 무분별한 건축행위를 방지하고, 본 구역의 입지적ㆍ장소적 특성에 부합하는 도시계획을 수립하기 위함

다. 제한기간 : 2012. 09. 20 ~ 2015. 09. 19(3년)

※ 개발행위허가 제한기간 이내라도 지구단위계획이 고시될 경우 행위제한을 해제함

라. 제한대상

○ 건축법 제11조에 의한 건축허가(신축, 증축만 대상)

건축법 제16조[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에 의한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중 면적변경 허가사항)

건축법 제19조에 의한 건축물의 용도변경(제2항제1호 허가사항만 대상)

건축법 제83조에 의한 옹벽 등의 공작물 설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

○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79조에 의한 토지분할

마. 제한 예외대상

개발행위허가제한 결정고시 전 건축허가(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심의를 득한 사업

기 건축허가(신고)사항의 변경 중 건축법시행령 제12조제3항에 의한 사용 승인시 일괄 신고사항

구에서 발주하는 시설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

건축물 용도변경의 허가사항 (문화집회시설군 중 가<문화 및 집회시설>, 라<관광휴게시설>로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한함)

○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따른 허가 및 변경사항

다음 각호의 사항 중 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단 5,6,7호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성북동 역사문화지구 지구단위계획 방향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

1. 화재, 천재지변에 따라 파괴된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

2. 건축물의 구조상 문제가 있어 건축이 필요한 경우

3. 공공시설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이 필요한 경우

4. 개발행위허가제한 결정고시전에 심의 신청한 경우

5. 한옥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

6. 제1종 전용, 제1, 2, 3종 일반주거지역 내 단독주택(다중주택, 다가구주택 제외)의 건축 또는 대수선이 필요한 경우

7.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바. 지형도면의 작성

○ 성북구 도시계획과 및 지적과에 비치한 도면과 같음

※ 첨부된 지형도면 등(그 외 세부관계도면은 첨부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