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계역주변 지구단위계획 심의 통과
- 제12차 서울특별시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 개최 결과 -
○ 서울시는 2012.08.22. 제12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노원구청장이 결정 요청한 중계동 141번지 일대 9,320㎡에 대한 「상계역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및 계획(안)」을 “수정가결”하였다.
○ 대상지에는 단층의 노후한 건축물들이 밀집한 먹자골목이 형성되어 있으며, 다수의 무허가 건축물이 국공유지를 점유하고 있고, 협소한 대지 면적과 좁은 도로 등이 개발을 어렵게 하여 가로환경, 도로 등이 열악한 실정이다.
○ 서울시는 2012.08.22. 제12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노원구청장이 결정 요청한 중계동 141번지 일대 9,320㎡에 대한 「상계역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및 계획(안)」을 “수정가결”하였다.
○ 대상지에는 단층의 노후한 건축물들이 밀집한 먹자골목이 형성되어 있으며, 다수의 무허가 건축물이 국공유지를 점유하고 있고, 협소한 대지 면적과 좁은 도로 등이 개발을 어렵게 하여 가로환경, 도로 등이 열악한 실정이다.
○ 금번 지구단위계획은 대상지 특성에 맞는 적정규모의 공동개발을 유도하여 상권 활성화와 함께 가로 환경을 개선하고자 수립하게 되었으며,
- 기존 무허가건축물이 점유하고 있는 국공유지와 대지면적이 협소하여 개별신축이 어려운 토지는 여러 차례의 주민 설명회 및 간담회를 거쳐 공동개발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개발규모는 대규모가 아닌 먹자골목상권 특성이 유지될 수 있는 규모를 감안하여 대지면적 200㎡내외로 계획하였다.
- 아울러, 현재 먹자골목의 특징인 좁은 보행로를 일부 보전하기 위하여 담장설치 금지구간을 계획하였다.
○ 금번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따라 신축 등이 이루어지면 상계역 주변의 상권이 보다 활성화되고 가로 환경이 보다 쾌적하게 조성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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