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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후 신원을 밝혀야 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허위의 전화번호를 알려준채 현장 이탈-면허취소

모두우리 2013. 1. 24.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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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을 수도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사고운전자의 신원을 밝혀야 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허위의 전화번호를 알려준 채 현장을 이탈한 경우에 가해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취소는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교통사고-2012구단3816.pdf

교통사고-2012구단381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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