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민형사, 취업/형사

근무하던 학원 근처에 학원을 개원하여 종전 학원에서 출제한 예상문제 및 지도한 학생들을 마치 현제 출제 지도한 학생인것 처럼 광고한 경우

모두우리 2013. 2. 14.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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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2012. 11. 23. 선고 2012고정3036 판결 업무방해: 확정

운영의 논술학원에서 근무하다가 새로이 논술학원을 개원한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학원 소속 강사들이 종전의 학원에서 근무할 당시 출제한 예상문제 및 지도한 학생들을 마치 학원에서 출제지도한 것처럼 광고함으로써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의 학원생 모집 및 학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들의 행위가 업무방해죄의 허위사실의 유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 무죄를 선고한 사례

운영의 논술학원에서 근무하다가 새로이 논술학원을 개원한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학원 소속 강사들이 종전의 학원에서 근무할 당시 출제한 예상문제 및 지도한 학생들을 마치 학원에서 출제지도한 것처럼 기재한 신문 삽지 광고전단을 발행배포하여 광고함으로써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의 학원생 모집 및 학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학원과 같은 신규학원을 개원하면서 소속 강사들 개인의 종전 실적을 신규학원의 실적인양 광고하더라도 강사들의 실적이 허위가 아닌 이상 학원가의 일반 상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달리 피고인들의 행위가 업무방해죄의 허위사실의 유포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각 무죄를 선고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