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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2012. 11. 23. 선고 2012고정3036 판결 〔업무방해〕: 확정
甲 운영의 乙 논술학원에서 근무하다가 새로이 丙 논술학원을 개원한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丙 학원 소속 강사들이 종전의 乙 학원에서 근무할 당시 출제한 예상문제 및 지도한 학생들을 마치 丙 학원에서 출제․지도한 것처럼 광고함으로써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甲의 학원생 모집 및 학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들의 행위가 업무방해죄의 ‘허위사실의 유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 무죄를 선고한 사례
甲 운영의 乙 논술학원에서 근무하다가 새로이 丙 논술학원을 개원한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丙 학원 소속 강사들이 종전의 乙 학원에서 근무할 당시 출제한 예상문제 및 지도한 학생들을 마치 丙 학원에서 출제⋅지도한 것처럼 기재한 신문 삽지 광고전단을 발행⋅배포하여 광고함으로써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甲의 학원생 모집 및 학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丙 학원과 같은 신규학원을 개원하면서 소속 강사들 개인의 종전 실적을 신규학원의 실적인양 광고하더라도 강사들의 실적이 허위가 아닌 이상 학원가의 일반 상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달리 피고인들의 행위가 업무방해죄의 ‘허위사실의 유포’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각 무죄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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