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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의 장남이 망인의 사망전 위임장등을 위조하여 망인의 부동산을 처분-징역형 선고

모두우리 2012. 11. 16.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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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의 장남으로서 망인의 사망 전 위임장 등을 위조하여 망인의 부동산을 처분한 행위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한 사례(항소)

 

 

부당처분-2012고단57[1].pdf

부당처분-2012고단57[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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