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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르는 개가 다른 사람을 물어 상해를 입힌 사안에서 개를 기르는 사람의 사고방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실치상죄를 인정한 사례(항소)
작성자
서울남부지방법원
작성일
2012/11/06
조회
489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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