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민형사, 취업/형사

개가 다른 사람을 물어 상해를 입은 경우에 그 과실치상죄 적용한 예

모두우리 2012. 11. 10.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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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고정4007-개과실치상.pdf

 

기르는 개가 다른 사람을 물어 상해를 입힌 사안에서 개를 기르는 사람의 사고방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실치상죄를 인정한 사례(항소)
작성자 서울남부지방법원 작성일 2012/11/06 조회 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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