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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면허 없이 운전한 사람에 대해 제2종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취소의 정당성

모두우리 2012. 7. 11.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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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6.28. 중요판결]승용자동차를 면허 없이 운전한 사람에 대하여 그 사람이 소지한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면허-2011두35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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